육군 제2작전사령부 장병들이 9일 오후 코호트 격리 주거시설인 대구 달서구 한마음아파트를 방역하고 있다. 신천지 교인이 집단 거주하는 이 아파트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46명이 나왔다. 사진=연합뉴스
육군 제2작전사령부 장병들이 9일 오후 코호트 격리 주거시설인 대구 달서구 한마음아파트를 방역하고 있다. 신천지 교인이 집단 거주하는 이 아파트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46명이 나왔다. 사진=연합뉴스
오는 12일 0시 기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진단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은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 교인들이 대거 격리 해제된다.

11일 대구시에 따르면 12일 오전 0시부로 코로나19 진단 검사에서 감염되지 않았다고 판정을 받은 신천지 교인 5647명에 대한 격리 조치가 해제된다.

대구 신천지 교인들은 지난달 17일부터 2주간 주거지에서 자가 격리 생활을 해왔다. 격리 중 이들은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았다.

지난 2일부터 전날 0시까지 코로나19 진단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4200명의 교인이 차례로 자가격리 해제 자격을 얻었다.

다시 12일 0시 음성 판정받은 교인 1447명이 추가로 자가격리 해제 자격을 얻는다. 이로써 총 5647명이 집 밖으로 나갈 수 있게 된 셈이다.

대구시는 5000명이 넘는 신천지 교인의 자가격리가 해제되면서 이들이 다시 예배, 모임, 집회를 시작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현재 확진 판정을 받고도 집에서 입원 대기중인 신천지 교인이 아직 있는 만큼, 대구시의 행동수칙을 거부하고 예배 등을 통해 이들과 접촉할 경우 추가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지난 7일 신천지 대구교회 및 관련 시설에서 집회예배 등 종교적 모임을 갖는 것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감염병 예방법에 따르면 시·도지사 등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집회·제례와 여러 사람의 집합 등을 제한할 수 있다.

문제는 강제성이 여부다. 집회를 제한해도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벌금 300만원만 내고 감행할 경우 이를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경상북도 신천지 교인은 6549명(일반교인 5269명·예비교인 128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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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