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 신고 기간에 사후 처리"
"부주의 인정…성숙한 언론인 될 것"
11일 이혜성 아나운서는 자신의 SNS에 장문의 글을 게재했다.
이 아나운서는 "공영방송의 아나운서로서 이번 논란의 중심이 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하다"라며 "징계위원회가 얼마 전 마무리 되어 더일찍 말씀드릴 수 없었던 상황에 대해서도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팩트를 말하자면 기사에 난 것처럼 천만원을 부당수령 했다든지, 휴가를 가놓고 휴가 처리를 0일로 처리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혜성 아나운서는 아나운서실 휴가표 기재 방식을 설명하며 "신청표에 수기 작성한 후 ESS 시스템이 상신을 해야 하는데, 저는 수기 작성만 하고 시스템 상신을 누락했다"면서 "이는 명백한 저의 부주의이자 잘못"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가 누락한 금액은 약 70만 원 정도의 대체휴무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이라며 "자체 신고 기간이 남아있는 대체휴무로 사후 상신처리 완료했다"고 밝혔다.
또 "대휴의 경우 사용기간이 남아있으면 지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연차 수당을 부당 수령 후 반남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아나운서 대체 휴무일이 많은 것에 대해선 "골든벨, 주말 스포츠뉴스 등 휴일과 주말 근무로 받은 대체 휴무들이 남아있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이 아나운서는 아나운서실에서 한달 간 자체 징계를 받았고 이후 KBS로부터 견책 징계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혜성 아나운서는 "연차수당 논란에 대해 저의 잘못과 부주의를 인정하며 심려를 끼쳐드려 정말 죄송하다"면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게 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 시간 동안 비판받은 문제인 만큼 개인적으로도 느낀 바가 크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 더욱 성숙하고 발전하는 언론인이 되겠다"면서 사과했다.
이번 논란은 지난해 10월 자유한국당 박대출 의원이 KBS 내부 공익제보자에게 입수한 자료를 토대로 연차수당 부당 수령 의혹을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한경닷컴 취재 결과 지난 2월 26일 연차 수당 부당 수령으로 견책, 감봉 등 징계를 받은 아나운서는 이혜성 외에 이선영, 김기만, 정다은, 한상헌, 박소현 등 6인이었다.다음은 이혜성 공식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KBS 아나운서 이혜성입니다.
공영 방송의 아나운서로서 이번 논란의 중심이 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징계위원회가 얼마 전에 마무리 되어 더 일찍 말씀드릴 수 없었던 상황에 대해서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팩트를 말씀드리면 기사에 난 것처럼 천만원을 부당수령 했다든지, 휴가를 가 놓고 휴가 처리를 0일로 처리한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아나운서실에서 휴가표를 기재하는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휴가신청표에 수기 작성 후 ESS시스템에 상신을 하여야 하는데, 저의 경우 수기 작성만 하고 시스템 상신을 누락하였습니다. 이는 명백한 저의 부주의이며 잘못입니다.
제가 누락한 금액은 약 70만원 정도의 대체휴무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자체 신고 기간에 남아있는 대체 휴무로 사후 상신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대휴의 경우 사용 기한이 남아있으면 지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연차 수당을 부당 수령 후 반납한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아직 연차가 높지 않은 아나운서가 대체 휴무가 많은 것은 그간 '골든벨', 주말 스포츠뉴스 등 휴일과 주말 근무로 받은 대체 휴무들이 남아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이후 아나운서실에서 한달 간 자체 징계를 받았으며 회사에서는 최종적으로 견책 징계를 받았습니다.
연차수당 논란에 대해 저의 잘못과 부주의를 인정하며 심려를 끼쳐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게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난 시간 동안 비판받은 문제인 만큼 개인적으로도 느낀 바가 크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더욱 성숙하고 발전하는 언론인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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