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 간편결제 앱 페이코에서 주민등록 등·초본 등 각종 정부 증명서를 전자문서 형태로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NHN의 간편결제 전문 자회사 NHN페이코는 행정안전부와 전자증명서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11일 발표했다. 양측은 현재 ‘정부24’ 앱에서만 이용이 가능한 ‘전자문서 지갑’ 기능을 페이코 앱에 적용하기로 했다. 전자문서 지갑은 스마트폰에서 각종 정부 증명 문서를 발급받아 손쉽게 열람하고 보관할 수 있는 서비스다. 상반기에 전자증명서 열람 기능, 7~8월에 전자문서 지갑 기능 등을 단계적으로 페이코 앱에 추가할 계획이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