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성년후견인도 4월 총선에서 투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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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성년후견인도 선거권이 있다는 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전국에 있는 피성년후견인 1만5000여명은 당장 오는 4월 국회의원 선거에서부터 투표를 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복지재단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는 서울시 선관위로부터 “피성년후견인도 선거권이 있다”는 유권해석 답변을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성년후견인 제도는 법원에서 선임한 후견인이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성인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제도로, 2013년 금치산제도를 대체해 도입됐다. 기존 금치산제도 아래선 금치산자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성년후견인은 금치산자의 연장이기 때문에 선거권이 없다는 주장과 정신적 능력이 부족하더라도 선거권 자체를 박탈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반론이 대립했다. 이에 공익법센터는 서울시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요청했으며, 그 결과 피성년후견인도 선거권이 있다는 점을 공식 확인했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
서울시복지재단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는 서울시 선관위로부터 “피성년후견인도 선거권이 있다”는 유권해석 답변을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성년후견인 제도는 법원에서 선임한 후견인이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성인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제도로, 2013년 금치산제도를 대체해 도입됐다. 기존 금치산제도 아래선 금치산자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성년후견인은 금치산자의 연장이기 때문에 선거권이 없다는 주장과 정신적 능력이 부족하더라도 선거권 자체를 박탈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반론이 대립했다. 이에 공익법센터는 서울시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요청했으며, 그 결과 피성년후견인도 선거권이 있다는 점을 공식 확인했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