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마스크 1억장을 판매한다"는 거짓 글을 올려 돈을 뜯어내려 한 60대 무역업자가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SNS 오픈채팅방에 이같은 글을 올린 60대 남성 A씨를 사기미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초까지 "국내 유명 법무법인이 마스크 1억장을 1500억원에 구매해 인천세관에 보관하고 있다"는 글을 오픈채팅방에 올리고, 자신이 마스크를 구해다 줄 수 있다는 식으로 거짓 정보를 흘렸다. 채팅방에 있던 유통업자들이 이 글을 퍼뜨렸고, A씨는 마스크를 구매하기 위해 연락온 사람들에게 돈을 보내라고 하거나 가격을 흥정했다. 경찰은 최근 오픈채팅방에서 마스크 브로커들이 사기글을 올리고 있다는 제보를 받아 수사하던 중 A씨를 적발했다. 경찰은 A씨에게 돈을 건넨 피해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이 외에도 "마스크 2000만장을 갖고 있으니 계약금을 보내라"고 속여 사기를 치려다 미수에 그친 30대 남성 B씨를 사기미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B씨는 유통업자에게 마스크 상자 사진을 보내며 돈을 뜯어내려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경찰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하지 않고 보건용 마스크를 1만장 이상 판매한 마스크 업체 9곳을 물가안정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적발된 업체 중 한 곳은 마스크 14만장 이상을 신고하지 않고 판매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12일부터 시행된 물가안정법상 긴급수급조정조치(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에 따르면 마스크를 1만개 이상 판매하는 판매업자는 다음날 낮 12시까지 식약처에 신고해야 한다.

노유정 기자 yjro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