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변호인 신경전 계속…법원 "지나간 공판 지적 삼가 달라"
정경심 재판, 입시비리 심리 돌입…최성해 전 총장 30일 소환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이 재판부 전면 교체와 함께 새로운 국면에 들어간다.

새 재판부는 검찰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입시비리 의혹과 관련한 증인 신문을 시작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11일 정 교수의 속행 공판을 열어 변론 절차를 갱신한 뒤 오는 30일 공판 증인으로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을 부르기로 했다.

이전까지 정 교수의 재판은 입시비리·사모펀드 의혹으로 나뉘는 사건의 두 축 가운데 사모펀드 의혹을 중심으로 심리가 이뤄져 왔다.

입시비리 사건의 공범 수사가 길어진 탓에 검찰이 사모펀드 의혹 관련 사건기록을 변호인에게 먼저 제공했다는 점에서, 방어권 보장을 요구한 변호인의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진 결과다.

정 교수의 재판부는 지난달 법원 정기인사로 구성원 전체가 바뀌었다.

재판부 변경 후 처음 열린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입시비리 의혹에 대한 심리를 우선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의 구속 기간 만료가 가까워지고 있는 상황인 만큼 입시비리 의혹의 핵심 증인들을 구속 기간 내에 불러 증언을 들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반면 정 교수의 변호인은 "사모펀드에 대한 증거조사가 계속 이뤄지고 있는데, 이제 와서 입시비리 부분을 처음부터 다시 하는 것이 효율성이나 신속성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라며 반대 의견을 밝혔다.

그러자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이 평행선을 긋고 있다며 모든 의혹을 병행해 심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검찰이 나름대로 생각하는 중요도에 따라 증인을 신청하면 이에 대한 신문을 진행하고, 또 변호인이 요구하는 증인도 번갈아 가면서 소환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방침에 맞춰 양측의 의견을 조율한 재판부는 오는 30일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최 전 총장은 정 교수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딸이 받은 동양대 표창장을 발급한 적 없다고 진술한 인물이다.

최 전 총장에 앞서 동양대 직원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연구소장 등도 증인으로 나온다.

압수수색의 위법성 여부와 관련해 정 교수의 동양대 조교도 부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 정 교수 사건의 가장 뜨거운 쟁점 중 하나인 '표창장 진위''를 두고 첨예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선 재판부 심리로 재판이 벌어질 때마다 설전을 벌이곤 했던 검찰과 변호인은 이날도 팽팽한 신경전을 주고받았다.

정 교수의 변호인은 "종전 재판에서 검사들이 과도하게 반응해서 법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 행위를 하기도 했다"며 "형사소송법이 정하는 절차와 상관없이 재판부의 결정이나 진행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자제해줬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앞선 재판부가 공소장 변경을 불허한 이후 검찰이 재판부의 소송 지휘에 순응하지 않으며 강력히 이의를 표시한 일을 꼬집은 것이다.

이에 검찰은 "당시 재판 절차 진행에 하자가 있어 법률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것"이라며 "적법한 재판 진행에 대해서는 이의제기하지도 않았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오늘 이후로 지나간 공판 절차에서 서로 잘못된 변론을 했다고 지적하는 일은 삼가 달라"고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앞선 재판부가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아 두 차례 기소된 표창장 위조 사건을 병합하겠다고 했다.

다만 공소사실의 동일성 여부는 추후에 판단할 방침을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