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조치로 한국발(發) 입국을 제한한 일부 국가에서 기업인에 한해 예외적으로 입국을 허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11일 외교부에 따르면 한국발 여행객의 입국을 막고 있는 아시아 한 국가는 특정 프로젝트와 관련한 인력에게는 예외적으로 입국을 허용했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기업인의 입국을 허용하는 국가가 늘고 있냐’는 질문에 “이제 시작”이라며 “서너 곳”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등을 지참한 기업인에겐 예외적으로 입국을 허용하는 체계를 갖추기 위해 중국과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 터키 등 20여 개국과 협의하고 있다.

다만 대부분 국가는 방역 목적으로 입국을 통제하는데, 기업 활동이라고 해서 무조건 예외를 인정하는 것에는 신중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하면서 한국발 입국을 제한하는 국가가 계속 늘고 있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기준 한국으로부터의 외국인 입국을 금지하거나 격리 등 입국 절차를 강화한 곳은 총 116개 국가·지역으로, 전날보다 일곱 곳 늘었다.

미국과 중남미에서까지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며 이 지역 국가들이 입국 제한국 대열에 동참하는 분위기다.

이미아 기자 mi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