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무부장·두 딸 "오직 공부 열심히 했을 뿐"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2일 숙명여고 교무부장 출신 현모(53)씨의 업무방해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 2018년 7월 의혹이 불거진 지 약 1년8개월 만에 내려진 대법원판결이다.
대법원은 "현씨가 각 정기고사 과목의 답안 일부 또는 전부를 딸들에게 유출하고 그 딸들이 그와 같이 입수한 답안지를 참고해 정기고사에 응시했다고 판단한 원심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현씨는 숙명여고 교무부장으로 근무하던 2017년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지난해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5회에 걸쳐 교내 정기고사 답안을 같은 학교 학생인 쌍둥이 딸들에게 알려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숙명여고 정답 유출 의혹은 지난 2018년 7월 학원가 등에서 제기됐다. 쌍둥이 자매가 1학년 1학기에 각각 전교 59등과 121등을 기록했는데, 다음 학기에는 전교 5등과 2등을 한 뒤 2학년 1학기에선 각 문·이과 전교 1등을 하면서 의혹이 불거졌다.
이후 자매의 아버지인 현씨가 학교 교무부장이라는 사실이 알려졌고 서울시교육청은 특별 감사를 거쳐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조사를 거쳐 범죄 혐의점을 확인, 이후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현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현씨와 두 딸은 수사·재판 과정에서 "오직 공부를 열심히 해 성적이 오른 것뿐"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1심은 현씨가 딸들을 위해 시험 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것이 모두 인정된다며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두 딸이 정답을 미리 알고 이에 의존해 답안을 썼거나 최소한 참고한 사정이 인정되고, 그렇다면 이는 피고인을 통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2심 역시 유죄 판단을 유지했지만 현씨의 아내가 세 자녀와 고령의 노모를 부양하게 된 점, 두 딸도 공소가 제기돼 형사재판을 받는 점 등을 고려해 1심보다 6개월 감형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비뚤어진 부정으로 인해 금단의 유혹을 이기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