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가 '코로나 추경'과 관련해 "세부사업에 대해 국가재정법 상 요건 부합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12일 공개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에서 이같이 밝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우선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 사업' 중 이번 코로나19가 아닌 향후 발생할 감염병에 대비하는 중․장기 사업들에 대해 요건 부합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국가재정법 제89조제1항제1호는 추경안 편성 요건으로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만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문언 해석상 ‘이미 발생한 재해’를 의미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돌발적인 재해복구가 아닌 사전적 재해예방은 국가의 일상적인 업무라는 점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예산을 통해 계획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이번 추경안을 통해 감염병 전문병원 및 바이러스 연구소 신설 등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중 일부 사업은 국가재정법 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여지가 있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보건복지부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은 2017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감염병 전문병원 신설 사업으로서 사업규모를 기존 1개소에서 3개소로 확대하기 위한 설계비를 편성하였으나, 사업 착수 후 병원을 완공·개원하기까지 최소 3년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이번 코로나19 사태의 대응에는 활용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또 ‘국가 보건의료 연구인프라 구축(R&D)’의 ‘국가 바이러스․감염병 연구소’ 내역사업은 이번 추경을 통해 기본계획 수립을 시작하려는 상황으로, 사실상 코로나19 보다는 이후 발생할 감염병 대응 기능을 주로 수행하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 사업은 2020년 말 개소 예정인 공공백신센터의 기능을 확대하여 바이러스 및 감염병 연구를 수행하도록 하는 사업이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