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업계에 따르면 타다 운영사인 VCNC는 파견 회사를 통해 간접 고용해온 직원 20여명 중 6명에 권고사직을 요구했다.
타다 금지법 통과에 따라 타다는 유예기간인 1년6개월 뒤 기존 서비스는 불법으로 전락한다. 이에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사업 정리 수순을 밟는 것으로 보인다.
VCNC 관계자는 "고용을 유지하려 최대한 노력했지만 베이직 서비스가 중단됨에 따라 부득이하게 권고사직을 요구하게 됐다"며 "베이직 서비스가 대부분을 차지하다 보니 다른 업무로 돌려 고용을 유지하기도 어려웠다"고 말했다. VCNC는 앞선 6일 타다 금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입사 예정이던 신규사원 합격도 취소한 바 있다.
1만여명의 타다 베이직 드라이버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사측 결정에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재욱 VCNC 대표는 지난 11일 타다 드라이버 전용 애플리케이션 공지를 통해 "이유를 막론하고 타다 드라이버 여러분께 정말 죄송하다"면서도 "국내외 투자자들은 정부와 국회를 신뢰할 수 없어 타다에 투자를 지속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타다가 1년6개월의 유예기간을 버티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