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교리로 유혹해 노동력 착취하고 재산상 이득 얻어"
신천지피해자연대, 이만희 총회장 사기 등 혐의로 추가 고발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가 12일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의 교주 이만희(89) 총회장을 사기 등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

전피연은 이날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2차 청춘반환소송' 기자회견을 열고 이 총회장을 사기와 특수공갈, 노동력 착취 또는 영리 목적 유인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전피연에 따르면 이번 고소·고발에는 전 신천지 교인 4명과 신천지에 빠진 뒤 가출한 딸을 둔 아버지 2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이 총회장이 자신을 구원자 등으로 칭하면서 신도들을 거짓 교리로 유혹해 추앙하게 만든 뒤 노동력을 착취하고 헌금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 총회장이 '이단 상담소에 가면 영이 죽는다'는 등 발언으로 신천지에서 탈퇴하지 못하도록 겁을 줬다며 "신천지라는 사이비단체를 조직적으로 이용해 신도들을 협박하고 재산상 이득을 갈취한 것"이라고 고소·고발 취지를 설명했다.

전피연은 형사 고발과 함께 신천지 본부와 신천지 빌립지파 춘천교회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진행한다고 밝혔다.

신강식 전피연 대표는 "이번 2차 청춘반환소송으로 국가 재난 시기에 거짓 명단과 거짓 기자회견으로 온 국민을 우롱한 이만희 교주를 끝장내고, 피해자들이 종교 사기의 늪에서 빠져나와 자신의 삶으로 복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피연은 '신천지에 빼앗긴 청춘을 돌려달라'는 취지로 2018년 12월 1차 청춘반환 소송을 시작했다.

이 총회장 등을 횡령 혐의로 고발한 사건은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계류 중이다.

대전지법 서산지원은 지난 1월 피해자가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신천지의 포교 활동이 위법하다고 보고 "신천지 교회가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전피연은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뒤 청와대 민원실에 고소·고발장을 제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