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13일부터 입국장 면세점서 담배구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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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 예정
13일부터 입국장 면세점에서 담배를 구입할 수 있다. 침체된 입국장 면세점을 활성화하고 해외 여행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2일 “행정안전부가 입법예고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친 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13일 공포할 예정”이라며 “공포 즉시 시행되기 때문에 한국 입국자들은 이날부터 입국장 면세점에서 담배를 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입국장 면세점 사업자들에게는 최근 시행 시기를 통보한 뒤 사전 준비를 하도록 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이번 세법 개정안은 입국장 면세점의 판매제한 물품에서 담배를 제외했다. 종전까지는 입국장이 혼잡해지고 국내 담배 유통시장을 교란할 수 있다는 우려에 면세 담배 판매를 금지해왔다.
13일부터 공항 항만 등 입국장 면세점에서 개인이 구입할 수 있는 면세 담배는 1인당 1보루다.
정부가 입국장 면세점 제도를 도입한 것은 작년 5월 31일이다. 하지만 여행객들의 입국장 이용 비율이 작년 기준 1.5%에 불과할 정도로 저조했다. 하루 평균 매출은 1억5700만원으로, 당초 예상(2억1800만원)의 72.0%에 그쳤다. 매출 품목 중 57.4%는 주류였다. 관세청 관계자는 “입국장 면세점을 시범 운영한 결과 혼잡 문제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담배 판매를 허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입국장 면세점을 운영하는 SM측 관계자는 “판매 품목이 적다 보니 주로 술 판매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며 “면세 담배를 팔 수 있으면 그나마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코로나19 사태로 여행객이 급감한 상황이어서 입국장 면세점이 활성화되기까지는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오는 7월부터는 입국장에 면세품 인도장도 신설된다. 해외 여행객들이 사전에 구입한 면세품을 들고 출국할 필요가 없어진다는 의미다. 지금까지는 면세품 인도장이 출국장에만 있었기 때문에 여행객들은 구매한 면세품을 출국 시점에 받아 휴대해야 했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2일 “행정안전부가 입법예고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친 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13일 공포할 예정”이라며 “공포 즉시 시행되기 때문에 한국 입국자들은 이날부터 입국장 면세점에서 담배를 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입국장 면세점 사업자들에게는 최근 시행 시기를 통보한 뒤 사전 준비를 하도록 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이번 세법 개정안은 입국장 면세점의 판매제한 물품에서 담배를 제외했다. 종전까지는 입국장이 혼잡해지고 국내 담배 유통시장을 교란할 수 있다는 우려에 면세 담배 판매를 금지해왔다.
13일부터 공항 항만 등 입국장 면세점에서 개인이 구입할 수 있는 면세 담배는 1인당 1보루다.
정부가 입국장 면세점 제도를 도입한 것은 작년 5월 31일이다. 하지만 여행객들의 입국장 이용 비율이 작년 기준 1.5%에 불과할 정도로 저조했다. 하루 평균 매출은 1억5700만원으로, 당초 예상(2억1800만원)의 72.0%에 그쳤다. 매출 품목 중 57.4%는 주류였다. 관세청 관계자는 “입국장 면세점을 시범 운영한 결과 혼잡 문제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담배 판매를 허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입국장 면세점을 운영하는 SM측 관계자는 “판매 품목이 적다 보니 주로 술 판매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며 “면세 담배를 팔 수 있으면 그나마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코로나19 사태로 여행객이 급감한 상황이어서 입국장 면세점이 활성화되기까지는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오는 7월부터는 입국장에 면세품 인도장도 신설된다. 해외 여행객들이 사전에 구입한 면세품을 들고 출국할 필요가 없어진다는 의미다. 지금까지는 면세품 인도장이 출국장에만 있었기 때문에 여행객들은 구매한 면세품을 출국 시점에 받아 휴대해야 했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