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장기주식펀드' 12년 만에 돌아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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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증시 방어 비상계획 준비
배당소득세 면제·소득공제 혜택
증시안정공동펀드 조성해 투입
자사주 매입한도 완화도 검토
배당소득세 면제·소득공제 혜택
증시안정공동펀드 조성해 투입
자사주 매입한도 완화도 검토
정부가 주식시장 안정화 조치로 비과세 장기주식펀드를 내놓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주식시장의 바닥이 뚫리면서 긴급 수급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12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장기적으로 주식형 펀드에 가입하면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을 고려 중이다. 1~3년 이상 펀드를 적립하면 매매차익뿐 아니라 배당에도 소득세를 면제해주고 일정 비율의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이다.
국내 주식형 펀드는 환매 후 차익에 대해선 세금을 물리지 않지만 배당에 대해선 15.4%를 과세한다. 이번 대책으로 배당소득세까지 면제해주면 ‘완전 비과세’ 상품이 된다. 여기에 연차별 납입액의 5~20%가량을 소득공제해주면 주식 펀드에 자금을 끌어들일 충분한 유인이 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비과세 장기주식펀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일시적으로 도입된 전례가 있다.
정부가 이 같은 비과세 장기주식펀드를 검토하고 나선 것은 주식시장 안정을 위해선 수급대책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과거와 같이 정부가 국민연금 등 연기금과 기관투자가를 억지로 동원하긴 어려운 상황인 만큼 세제 혜택을 통해 시중의 장기 투자 자금이 주식시장에 들어오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주식 펀드의 세금 혜택과 관련해 정부부처 내에 다소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급대책의 또 다른 방안 중 하나로 증권 유관기관들이 증시안정공동펀드를 조성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기업의 자사주 매입 한도를 완화하고 일일 가격제한폭을 축소하는 방안,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대상을 추가로 확대하는 방안 등도 ‘위기대응 비상계획(컨틴전시 플랜)’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과 시장 일각에서 주장하는 공매도 전면 금지에 대해 정부는 신중한 태도다.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완화 조치로 이미 이틀간 40개 종목이 지정돼 열흘간 공매도가 중단되는 만큼 그 효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다. 글로벌 공조 없이 한국이 먼저 공매도 전면 금지를 시행하면 부작용이 클 것이란 판단도 깔려 있다.
하수정/서민준 기자 agatha77@hankyung.com
12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장기적으로 주식형 펀드에 가입하면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을 고려 중이다. 1~3년 이상 펀드를 적립하면 매매차익뿐 아니라 배당에도 소득세를 면제해주고 일정 비율의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이다.
국내 주식형 펀드는 환매 후 차익에 대해선 세금을 물리지 않지만 배당에 대해선 15.4%를 과세한다. 이번 대책으로 배당소득세까지 면제해주면 ‘완전 비과세’ 상품이 된다. 여기에 연차별 납입액의 5~20%가량을 소득공제해주면 주식 펀드에 자금을 끌어들일 충분한 유인이 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비과세 장기주식펀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일시적으로 도입된 전례가 있다.
정부가 이 같은 비과세 장기주식펀드를 검토하고 나선 것은 주식시장 안정을 위해선 수급대책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과거와 같이 정부가 국민연금 등 연기금과 기관투자가를 억지로 동원하긴 어려운 상황인 만큼 세제 혜택을 통해 시중의 장기 투자 자금이 주식시장에 들어오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주식 펀드의 세금 혜택과 관련해 정부부처 내에 다소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급대책의 또 다른 방안 중 하나로 증권 유관기관들이 증시안정공동펀드를 조성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기업의 자사주 매입 한도를 완화하고 일일 가격제한폭을 축소하는 방안,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대상을 추가로 확대하는 방안 등도 ‘위기대응 비상계획(컨틴전시 플랜)’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과 시장 일각에서 주장하는 공매도 전면 금지에 대해 정부는 신중한 태도다.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완화 조치로 이미 이틀간 40개 종목이 지정돼 열흘간 공매도가 중단되는 만큼 그 효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다. 글로벌 공조 없이 한국이 먼저 공매도 전면 금지를 시행하면 부작용이 클 것이란 판단도 깔려 있다.
하수정/서민준 기자 agatha7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