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비례대표용 ‘위성 정당’과 관련해 선거법상 각종 제약에 부딪힐 전망이다. 자체적으로 비례대표 후보를 내지 않으면 총선 관련 TV토론회에 참여할 수 없고, 위성 정당의 비례대표 순번 결정과 관련해서도 법적 논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총선 방송토론회 관련 규정이 담긴 공직선거법 제82조의 2와 관련해 “비례대표 후보를 추천하지 않은 정당은 초청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선관위는 “비례대표 선거는 정당에 대한 선거라는 성격을 갖기 때문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은 정당은 관련 선거운동이 불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민주당과 통합당처럼 미래한국당, 정치개혁연합 등 비례대표용 위성 정당에 후보를 보내고 자체적으로는 비례대표 후보를 내지 않으면 방송토론회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의미다. 선거법 제82조의 2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대통령 선거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 한해 방송토론회를 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위성 정당에서 비례대표 후보자 순번에 대한 단순 찬반 투표를 하는 것에 대해 선거법 소지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미래한국당은 다음주 공천관리위원회가 비례대표 후보자 순번을 결정하면, 당원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이 찬반 투표를 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면 비례대표 후보가 최종 확정된다. 조석주 성균관대 정치경제학과 교수는 “개정 선거법에 따르면 당원·대의원 등을 포함한 선거인단의 투표를 거쳐 비례대표 후보를 추천토록 하고 있다”며 “후보자와 순번이 다 결정된 상황에서 추인 투표만 하는 것은 선거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민주당이 참여하는 비례연합정당 출범 시 총선 정당투표에서 최대 40% 정도 득표할 것이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11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민주당이 참여한 연합정당에 열린민주당까지 함께하면 연합정당에 투표하겠다는 답변은 전체의 39.6%였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임도원/김소현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