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유승준 승소 판결 확정
유승준 한국 입국, 18년 만에 허용
"유승준 한국 왜 오냐" 반감 여전
대법원은 12일 유승준이 주LA총영사관을 상대로 제기한 '사급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해 원고 승소 결정을 한 재상고심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본안 심리 없이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로서 유승준은 2002년 한국 국적 포기 후 입국 제한을 당한 뒤 18년 만에 한국에 올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유승준은 2002년 군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획득했다. 이후 미국과 중국을 오가며 활동했던 유승준은 2015년 "한국에 가고 싶다"면서 재외동포 비자(F-4)로 입국하도록 해 달라고 신청했으나 거부당했다. 이에 취소 소송을 제기한 것.
1·2심은 정부의 비자발급 거부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지만, 상고심에서 판단이 뒤집혔다.
대법원은 "LA총영사관이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고 단지 과거에 법무부의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옳지 않다"며 사건을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파기환송심에서는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하지만 여전히 유승준에 대한 거부감이 적지 않다. 대법원 판결 이후 유승준이 한국 땅을 밟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의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했고, 답변 기준 인원인 25만 명을 돌파했다.
지난해 9월 17일 SBS '본격연예 한밤'에 출연해 "제가 처음에 군대를 가겠다고 제 입으로 솔직히 이야기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발언을 하면서 거짓말 인터뷰 논란까지 불거졌다.
'본격연예 한밤'에서 유승준은 "방송을 끝내고 집 앞에 아는 기자분이 오셔서 '승준아, 너 이제 나이도 찼는데 군대 가야지'라고 했고, '네. 가게 되면 가야죠'라고 아무 생각 없이 말을 했다"며 "저보고 '해병대 가면 넌 몸도 체격도 좋으니까 좋겠다'라고 해서 '전 아무거나 괜찮습니다'라고 답했는데, 다음날 스포츠 신문 1면에 '유승준 자원입대 하겠다'란 기사가 나온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유승준이 과거 방송에서 군대와 관련해 발언했던 내용이 담긴 캡처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공개되면서 "거짓말을 한다"는 의혹이 불거진 것. 유승준은 앞서 방송에서 신체검사 현장이 공개됐을 때 "여기서 결정된 사항이니 (검사 결과에) 따르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당 내용은 앞서 방송된 '본격연예 한밤'에서도 공개된 바 있다.
또 다른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남자는 때가 되면 (군대에) 다 가게 돼 있고"라고 말했다.
직접적으로 "군대에 가겠다"라고 말하진 않았지만, 신체검사까지 받았고, 군 입대를 가늠케 하는 발언을 해왔던 과거 방송들이 아직도 자료로 남아 있는 것. 더욱이 유승준은 미국 시민권자로 원칙적으로는 비자없이 한국 입국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한국에서 연예 활동을 다시 시작하고, 돈을 벌고 싶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불거졌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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