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코노미] 둔촌주공 오늘 분양보증 신청…상한제 갈림길 '운명의 2주'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상한제 '촉각'…3.3㎡당 3550만원 관철 여부 미지수
"가부 여부 이달 결정돼야"…후분양 선회 가능성도
"가부 여부 이달 결정돼야"…후분양 선회 가능성도

13일 업계에 따르면 둔촌주공조합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분양보증을 신청할 계획이다. 지난해 관리처분계획 변경을 통해 확정한 일반분양가는 3.3㎡당 평균 3550만원이다.
아파트를 분양하려면 분양보증이 필수적인 절차다. 건설사 등이 도산하더라도 HUG가 수분양자들의 분양대금을 책임지는 조건이다. 대신 HUG가 분양보증을 무기 삼아 우회적으로 분양가를 통제한다. 심사에만 통상 1~2주가 소요된다. 조합은 보증서를 받아야 구청에 분양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분양가 상한제 유예기간인 다음달 28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를 내려면 다소 빠듯한 일정이다.
반포나 개포 등 강남권에서 분양을 준비하는 재건축조합의 경우 앞서 분양한 단지들이 분양가 결정의 기준이 된다. 그러나 둔촌주공이 있는 강동구는 최근 분양 실적이 없다. 가격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만큼 이달 안에 HUG의 답을 받아야 대안 마련도 가능하다. 조합이 분양보증 신청을 서두른 이유다.
일부 조합원들은 목표했던 분양가를 받아내지 못할 경우 집행부를 해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조합원은 “조합이 낮은 분양가를 받아와선 분양촉진비와 예비비로 차액을 충당할 가능성도 있다”며 “조합원들의 피해가 커질 경우 해임 총회를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한제 유예기간 안에 대안 마련에 실패할 경우 아예 후분양으로 돌아설 가능성도 있다. 다만 1만2000가구를 짓는 대공사인 데다 조합원만 6000명이 넘어 공사비 등 금융비용이 문제다. 선분양을 할 경우 수분양자들의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공사비를 조달할 수 있지만 후분양을 한다면 금융기관에 이자를 내고 비용을 충당해야 한다. 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후분양에서 발생하는 금융비용은 결국 일반분양자들의 부담으로 돌아오게 된다”며 “당장 올해 5000가구가량의 분양계획에 공백이 생기는 만큼 다른 단지들의 청약이 과열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형진 기자 withmol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