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라임사태 관련 금융위원회 규탄 기자회견'에서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참석자가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월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라임사태 관련 금융위원회 규탄 기자회견'에서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참석자가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무부가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 사건 수사팀에 검사를 추가로 파견해달라는 검찰 요청을 거부했다.

13일 검찰과 법무부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조상원 부장검사)는 최근 대검찰청에 검사 2명을 더 보내 달라고 요청했다.

검사 파견 기간이 1개월을 넘을 경우 검찰근무규칙에 따라 미리 법무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대검찰청은 투자손실 규모가 1조원을 넘어가는 등 사건 성격상 수사 인력 보강이 필요하다고 보고 법무부에 추가 파견을 요청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수사 경과를 좀 더 지켜보고 파견 여부를 결정하자는 취지로 검찰 측 요청을 거부했다.

현재 라임 사건 수사팀은 지난달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동부지검에서 각각 파견된 4명을 포함해 검사 10명 안팎으로 구성돼 있다. 지난달 라임자산운용 본사와 불완전 판매 의혹을 받는 대신증권·우리은행·KB증권 등지를 압수수색해 투자자금 흐름을 살피고 있다.

검찰은 라임 관련 펀드 투자금을 집중적으로 유치한 대신증권 반포WM센터 전직 간부 장 모 씨가 '금융감독원 출신 전직 청와대 행정관이 문제 해결에 개입했다'는 취지로 대화하는 내용의 녹음파일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한 보도에 대해 "전직 행정관은 현재 금감원 소속으로, 본인에게 확인했더니 라임 사태와 관련해 금감원에 어떤 지시도 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고 해명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