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코로나19에 마스크 등 중국 의료용품 관세 면제 허가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12일(현지시간) 마스크와 청진기 커버, 혈압 측정용 커프 등 일부 의료용품에 대한 대중(對中) 관세 면제를 허가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이는 미국 정부가 의료 체계에 부담을 줄 우려가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맞서 싸우는 데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로이터는 전했다.
앞서 중국으로부터 의료용품을 수입하는 미국의 27개 업체는 마스크 등 의료용품 부족에 따른 물량 확보를 위해 정부에 관세 면제 요청을 한 바 있다.
이번 조치로 이들 중국산 의료용품 수입업체는 7.5%의 관세 부담을 덜게 됐다.
USTR은 이달 초 손 세정 티슈와 검사용 장갑 등 일부 중국 의료용품에 대한 관세 면제를 허가했다.
이번에 관세가 면제된 제품은 미중 무역 협상이 가열되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 9월 부과한 중국산 제품에 대한 4차 관세에 포함된 것들이다.
당시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산 수입품에 15%의 관세를 부과했으며, 지난 1월 '1단계 미중 무역 합의'로 이를 7.5%로 완화한 바 있다.
/연합뉴스
이는 미국 정부가 의료 체계에 부담을 줄 우려가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맞서 싸우는 데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로이터는 전했다.
앞서 중국으로부터 의료용품을 수입하는 미국의 27개 업체는 마스크 등 의료용품 부족에 따른 물량 확보를 위해 정부에 관세 면제 요청을 한 바 있다.
이번 조치로 이들 중국산 의료용품 수입업체는 7.5%의 관세 부담을 덜게 됐다.
USTR은 이달 초 손 세정 티슈와 검사용 장갑 등 일부 중국 의료용품에 대한 관세 면제를 허가했다.
이번에 관세가 면제된 제품은 미중 무역 협상이 가열되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 9월 부과한 중국산 제품에 대한 4차 관세에 포함된 것들이다.
당시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산 수입품에 15%의 관세를 부과했으며, 지난 1월 '1단계 미중 무역 합의'로 이를 7.5%로 완화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