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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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한진그룹 지주회사 한진칼 주주총회를 앞두고 조원태 회장 측과 ‘3자 주주연합’(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KCGI·반도건설) 간 기싸움이 이어지고 있다.

양측이 표심 확보에 나선 상황에서 3자 주주연합은 연일 공세를 펴고 있다. 13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3자 주주연합은 최근 '에어버스 리베이트 수수 의혹'을 제기한 데 이어 지난 12일에는 조 회장 편에 선 대한항공의 자가보험과 사우회가 보유한 한진칼 지분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

3자 주주연합은 "조 회장의 특수관계인인 대한항공 자가보험, 사우회 등이 보유한 한진칼 주식 224만1629주(3.8%)에 대해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3자 주주연합은 "자가보험과 사우회 모두 대한항공이 직접 자금을 출연한 단체"라며 "임원을 대한항공의 특정 보직 임직원이 담당하는 등 조 회장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단체'로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대한항공 자가보험은 1984년 대한항공 직원들이 의료비 지원을 위한 상호 부조 목적으로 금원을 출연해 설립됐다. 자산 운용 과정에서 대한항공 주식을 취득했고, 2013년 대한항공의 인적분할 당시 보유한 대한항공 주식을 한진칼 주식으로 전환해 현재 지분 2.47%를 보유하고 있다. 사우회는 임직원과 지역사회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설립된 단체로 회사가 설립 당시 기본 자금을 출자했다.

3자 주주연합은 "이들 단체는 주주총회를 앞두고 구성원 개개인의 실제 의사와는 관계 없이, 한진칼 이사회에서 주주총회 안건을 정하기도 전에 조 대표를 지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등 조 대표와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할 것을 합의한 '공동보유자'"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한항공 자가보험과 사우회가 보유한 한진칼 주식은 조 회장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자본시장법)에 따른 대량보유변동보고시 합산해 보고해야 하는 특별관계자의 것임에도 조 회장은 대량보유변동보고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며 "따라서 이들 단체가 보유한 한진칼 주식은 대량보유변동보고 위반으로 자본시장법에 따라 의결권 행사가 금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항공은 이에 대해 "자가보험이 한진칼 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의결권 찬반을 임직원이 직접 선택하도록 하는 '불통일행사'를 실시하겠다고 입장을 밝혀왔다"며 반박에 나섰다. 대한항공은 "이달 13∼20일 사내 인트라넷인 임직원정보시스템에 '전자투표 시스템'을 만들고 한진칼 주주총회에서 다뤄질 안건별 찬반 의견을 받을 계획"이라며 "찬반 비중에 맞춰 의결권을 행사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한항공은 "이미 자가보험이 지난해부터 이와 같은 전자투표 시스템을 활용해 왔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진칼 지분 1.23%를 보유한 대한항공 사우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3자 주주연합이 의결권 권리를 침해하려고 한다"며 반발했다.

대한항공 사우회는 "이번 가처분 신청은 3자 주주연합이 한진칼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의 지지를 받기 어려운 상황을 모면하고자 사우회를 비방하면서 무리하게 제기한 꼼수"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회사의 정상적인 경영과 주주의 권리와 이익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경영권 침탈을 노린 투기 세력의 탐욕에서 비롯된 기만행위"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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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그룹 경영권을 놓고 표 대결을 벌여야 하는 정기 주총을 앞두고 한 표라도 더 확보하기 위한 양측의 여론전이 치열한 상황이다. 지난해 말 기준 조 회장 측과 3자 연합의 지분은 1~2% 차이로 전해진 만큼 주총의 승패는 국민연금과 국내외 기관투자가, 소액주주 등의 표심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앞서 3자 주주연합은 연일 대한항공의 에어버스 리베이트 수수 의혹을 문제 삼고 검찰의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3자 연합은 "조 회장이 2007년부터 2010년까지 기획, 자재, 여객 업무를 거치면서 리베이트 관련 업무전반에 개입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2011년부터는 에어버스 항공기 구매에 직접 참여했다"며 조 회장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이어 "조 회장을 포함해 사건에 핵심에 있던 임원들이 즉각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은 "조 회장이 이번 리베이트 의혹과 무관하다"고 선긋기에 나섰다. 대한항공 측은 "합의서에서 언급된 리베이트 의속 시기는 1996년부터 2000년 사이이고, 조 회장이 2003년 한진그룹에 입사한 만큼 전혀 모르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진그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한진그룹 지키기' 운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한진그룹 현직 뿐 아니라 퇴직 임직원 및 소개로 참여한 일반인 등이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열고 '한진칼 10주 사기 운동' 등 3자 주주연합에 맞서는 아이디어와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계에서는 한진그룹 경영권 분쟁이 오는 27일 주주총회 이후에도 이어질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조 회장과 3자 주주연합 양측 모두 주총 이후를 대비해 올 들어 한진칼 지분 추가 매입에 나선 양상이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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