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 특별재난지역 선포' 15일 유력…정세균 "대통령에게 정식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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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관련 절차 돌입
선포시 감염병으로 인한 첫 사례
전기요금·가스비·건보료 등 감면
선포시 감염병으로 인한 첫 사례
전기요금·가스비·건보료 등 감면
정부가 1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대거 발생한 대구·경북(TK)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이르면 15일 정식 선포될 것으로 보인다.
정세균 총리는 이날 대구시청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대구·경북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관련해 “현재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마무리 되는대로 조만간 대통령에게 정식으로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시·도지사가 요청하고 중대본이 이를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총리가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총리가 대통령에게 건의하면 대통령이 최종 발표한다.
대구·경북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감염병으로 인한 첫 사례가 된다. 특별재난지역 지정 후엔 관련 피해 상황을 조사해 복구 계획을 세우고, 비용 중 50%를 국비 지원한다. 전기요금과 통신비, 가스요금, 건강보험료 등이 감면된다. 생계 및 주거안정 비용, 구호금 등도 지원된다.
이미아 기자 mia@hankyung.com
정세균 총리는 이날 대구시청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대구·경북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관련해 “현재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마무리 되는대로 조만간 대통령에게 정식으로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시·도지사가 요청하고 중대본이 이를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총리가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총리가 대통령에게 건의하면 대통령이 최종 발표한다.
대구·경북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감염병으로 인한 첫 사례가 된다. 특별재난지역 지정 후엔 관련 피해 상황을 조사해 복구 계획을 세우고, 비용 중 50%를 국비 지원한다. 전기요금과 통신비, 가스요금, 건강보험료 등이 감면된다. 생계 및 주거안정 비용, 구호금 등도 지원된다.
이미아 기자 mi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