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1심 재판을 받게 됐다. 2018년 10월 구속된 지 503일 만이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윤종섭)는 지난 10일 보석심문 기일을 진행한 지 사흘 만에 임 전 차장의 보석 석방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보석을 허가하는 조건으로 보증금 3억원 납입, 사건 관계인과 이메일·전화 등 연락 제한, 주거지 제한 등을 내걸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