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비자발급 소송 '승소'…입국·국내활동 길 열릴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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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패소 대법서 뒤집혀…다시 열린 2심 승소
정부 처분 따라 유 씨 가수 활동 재개 가능성도
정부 처분 따라 유 씨 가수 활동 재개 가능성도
'병역 기피' 논란으로 국내 입국이 금지된 유승준 씨(44·사진)가 비자 발급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외교부는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유 씨에 대한 비자 발급을 결정할 예정이다.
2002년 병역 기피 의혹으로 입국 금지된 유 씨는 병역 의무가 사라진 2015년 '재외동포 비자'를 미국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에 신청했다가 거부당했다.
이에 소송을 제기한 유 씨는 1~2심에서 잇따라 패소했지만, 대법원은 법무부의 입국 금지를 이유로 비자 발급을 거부해선 안 된다고 판단,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지난해 11월 다시 열린 2심에서 서울고법은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유 씨 손을 들어줬고 대법원이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유 씨는 비자 발급을 재신청할 것으로 전망된다.
외교부는 "파기환송심 판결이 최종 확정된 것과 관련해 외교부는 향후 원고에 대한 사증심사 과정에서 법무부, 병무청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유 씨는 대법원 판결 뒤 변호인을 통해 "법원 취지대로 비자가 발급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 씨가 발급을 원하는 재외동포 비자는 국내 경제활동이 가능한 만큼 정부 처분에 따라 입국뿐 아니라 한국에서의 각종 활동 재개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2002년 병역 기피 의혹으로 입국 금지된 유 씨는 병역 의무가 사라진 2015년 '재외동포 비자'를 미국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에 신청했다가 거부당했다.
이에 소송을 제기한 유 씨는 1~2심에서 잇따라 패소했지만, 대법원은 법무부의 입국 금지를 이유로 비자 발급을 거부해선 안 된다고 판단,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지난해 11월 다시 열린 2심에서 서울고법은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유 씨 손을 들어줬고 대법원이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유 씨는 비자 발급을 재신청할 것으로 전망된다.
외교부는 "파기환송심 판결이 최종 확정된 것과 관련해 외교부는 향후 원고에 대한 사증심사 과정에서 법무부, 병무청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유 씨는 대법원 판결 뒤 변호인을 통해 "법원 취지대로 비자가 발급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 씨가 발급을 원하는 재외동포 비자는 국내 경제활동이 가능한 만큼 정부 처분에 따라 입국뿐 아니라 한국에서의 각종 활동 재개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