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달가량 미국내 이동도 중단
한국·이탈리아 등 CDC 3단계 국가엔 이미 이동제한


미국 국방부는 13일(현지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해외 이동에 이어 미국 내 여행도 제한하는 추가 지침을 발표했다.

코로나19 환자가 속출한 해외 국가로 오가는 미군의 이동을 사실상 금지한 데 이어 미국 내 여행까지 제한하며 확산 방지 총력전에 나선 것이다.
미 국방부, 미군 해외이동 이어 미국내 여행에도 제한
국방부는 이날 미국 내 장병과 국방부 소속 민간인, 가족이 근무 지역 변경, 일시 임무를 포함한 모든 국내 여행을 중단하도록 하는 지침을 내놨다.

장병들은 지역 내 휴가만 승인받을 수 있다.

이 지침은 오는 16일 시작해 5월 11일까지 적용된다.

다만 국방부는 필수 임무, 인도적 사유에 해당하거나 극도로 어려운 상황이 인정될 경우 지휘관 등의 승인을 받아 예외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로이터통신은 국방부의 이번 조치가 장병들의 해외 이동을 제한한 조치에 이어 한 발 더 나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11일 장병과 소속 민간인, 가족이 미 질병통제센터(CDC) 여행 경보가 3단계인 국가를 오가는 이동을 13일부터 60일간 금지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해당 조치에는 주둔지 변경, 임시 파견, 정부 지원 휴가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여행이 해당한다.

이 규정은 주한미군에도 적용된다.

한국은 중국, 이란, 이탈리아와 함께 CDC가 필수적이지 않은 여행을 피하라고 권고한 3단계 국가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이후 CDC는 미국이 대부분 유럽국가의 미국 입국을 금지하는 조치를 발표한 11일 영국과 아일랜드를 제외한 유럽국가의 여행 경보도 3단계로 상향했다.

해외 이동 제한 규정이 유럽으로도 확대 적용된 셈이다.

국방부는 또 13일 펴낸 문답 자료에서 한국과 일본을 언급하며 '이미 임무 명령을 받은 장병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그들은 그곳에 머물러야 하나'라는 질문을 사례로 제시했다.

일본은 '강화된 주의'를 권고하는 CDC 여행경보 2단계에 해당한다.

국방부는 해당 답변에서 "그들이 있는 위치에 따라서 CDC 3단계 국가로 오가거나 이 국가를 관통해 여행하는 모든 장병과 민간인, 가족들은 예외 사유를 제외하고 60일간 이동이 중단될 것"이라고 말했다.

3단계인 한국의 경우 주둔지 변경, 임시 파견을 포함한 이동에서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로버트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13일 기자들과 화상 언론 브리핑에서 국방부의 이동 중지 명령을 언급하며 한국을 드나드는 미군이 움직이지 못함에 따라 중지 명령이 해제되는 시점에 관련 업무가 급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우리는 5~6월 들어오는 사람과 정상적으로 나가는 사람이 앞뒤를 다투는 일이 급증하는 상황을 맞을 것"이라며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확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이달 말까지 타결되지 못해 4월부터 한국인 근로자의 대규모 무급휴직이 발생하더라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는 무급 휴직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요구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