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코로나 위약금 약관 고쳐라"…공정위, 칼 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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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잔치·예식 등 부당약관 심사후 무효·수정·삭제 요구키로
두 달전 취소했는데 "총비용 50% 위약금 내라" 사례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외식·예식업 등에서 취소 위약금 분쟁이 속출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나치게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을 바로잡기 위해 나선다.
업계도 코로나19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위약금 일괄 면제 등을 강제하기는 어렵지만, 일부 업체의 과도한 위약금 요구는 공정거래 차원에서 더 방치할 수 없다는 뜻이다.
◇ 업계에 "돌잔치 등 위약금 과도…자율시정 없으면 약관심사" 통보
15일 공정위에 따르면 약관심사과는 지난 11일 외식업중앙회 관계자들과 만나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한 돌잔치나 회식 취소 위약금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요청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 공정위는 "돌잔치 등 연회 관련 업체의 약관상 위약금 규정이 과도한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업계가 자율시정하지 않으면 약관법에 따라 문제의 약관들을 심사하고 수정·삭제 결정을 내리겠다"는 방침을 전했다.
이에 대해 외식업중앙회도 "과도한 위약금 지적에 공감하고, 지회와 지부에 공정위의 입장을 알려 개선을 권고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공정위가 약관심사까지 예고한 것은, 돌잔치 등 연회 관련 업체 상당수가 너무 높은 수준의 위약금을 요구하고 계약금 환불 불가 규정까지 두는 등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지워 약관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현재 연회 업계의 위약금 약관 조항은 거의 같은데, 대체로 행사일까지 남은 기간과 관계없이 계약 후 7일이 지난 뒤 계약을 해지하면 계약금 환불을 거부하고 있다.
위약금도 ▲ 행사 90일 전 해약 시 총 이용금액의 10% ▲ 30일 전 해약 시 30% ▲ 15일 전 해약 시 50% ▲ 7일 전 해약 시 100%를 물리고 있다.
하지만 공정위의 고시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연회시설 운영업)은 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전 계약을 해지한 경우 계약금을 환불해주고 7일 이전 해약하면 계약금만 위약금으로, 7일 이후 해약할 경우 계약금 및 총 이용금액의 10%만을 위약금으로 받도록 권고하고 있다.
외식업뿐 아니라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드러난 일부 예식업체의 위약금 약관에도 문제가 있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게 공정위의 시각이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 예식일 90일 전까지 취소 시 계약금 전액 환불 ▲ 60일 전까지 취소 시 총비용의 10%(계약금) 위약금 ▲ 30일 전까지 취소 시 20% 위약금 ▲ 그 이하 기간 취소 시 35% 위약금을 규정하는데, 이보다 많은 위약금을 요구하는 예식업체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 돌잔치 두달전 취소에 '총비용 50%' 위약금 요구도
실제로 공정위 산하 '1372 소비자상담센터'나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코로나19 위약금 관련 상담 및 분쟁조정 사례를 보면, 약관법 위반 가능성이 큰 사례들이 많다.
경기도 화성시 거주 A씨는 작년 10월 27일 돌잔치(올해 3월 21일 예정)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30만원을 지불했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지난 1월 30일 해약 의사를 전달했다.
그러나 사업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달리 계약금 반환을 거부하고 추가로 20만원의 위약금을 요구했다.
서울 거주 B씨는 지난해 11월 2일 결혼 예식(올해 4월 25일) 서비스 계약 후 코로나19 사태로 2월 25일 사업자에게 일정 취소 또는 연기를 문의했다.
사업자는 취소할 경우 총 예식비용의 20%를 위약금으로, 날짜만 변경할 때도 취소 수수료를 내라고 요구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60일 전까지 취소하면 위약금은 총비용의 10%뿐이다.
경남 창원 C씨는 작년 11월 말 자녀 돌잔치(올해 4월 말) 서비스를 창원시 소재 사업자와 계약했지만, 대구에 사는 시댁 식구들이 참석할 경우 감염 가능성을 우려해 2월 말 취소 의사를 전달했다.
그러자 사업자는 취소 사유를 인정하지 않고 행사 총액의 50%를 위약금으로 요구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1개월 이전 계약을 해지하면 계약금까지 환불해주도록 권고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런 업체들의 약관 조항을 심사해 약관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위반'으로 최종 판단되면 약관 조항은 무효가 되고 공정위는 수정 또는 삭제를 지시할 수 있다.
이태휘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공정위가 해당 업체 약관을 무효로 판단한 경우, 소비자는 이를 근거로 사업자에게 위약금 등의 감면을 요구할 수 있다"며 "이런 경우 대체로 사업자들도 소비자 요청을 반영해 합의에 이르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 과장은 "한국소비자원 등에 접수된 사례 등을 중심으로 공정위가 문제 업체의 약관들을 들여다볼 것"이라며 "위약금 등의 요구가 지나치다고 판단되면 소비자가 직접 공정위에 해당 업체의 약관심사를 신청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두 달전 취소했는데 "총비용 50% 위약금 내라" 사례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외식·예식업 등에서 취소 위약금 분쟁이 속출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나치게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을 바로잡기 위해 나선다.
업계도 코로나19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위약금 일괄 면제 등을 강제하기는 어렵지만, 일부 업체의 과도한 위약금 요구는 공정거래 차원에서 더 방치할 수 없다는 뜻이다.
◇ 업계에 "돌잔치 등 위약금 과도…자율시정 없으면 약관심사" 통보
15일 공정위에 따르면 약관심사과는 지난 11일 외식업중앙회 관계자들과 만나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한 돌잔치나 회식 취소 위약금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요청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 공정위는 "돌잔치 등 연회 관련 업체의 약관상 위약금 규정이 과도한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업계가 자율시정하지 않으면 약관법에 따라 문제의 약관들을 심사하고 수정·삭제 결정을 내리겠다"는 방침을 전했다.
이에 대해 외식업중앙회도 "과도한 위약금 지적에 공감하고, 지회와 지부에 공정위의 입장을 알려 개선을 권고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공정위가 약관심사까지 예고한 것은, 돌잔치 등 연회 관련 업체 상당수가 너무 높은 수준의 위약금을 요구하고 계약금 환불 불가 규정까지 두는 등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지워 약관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현재 연회 업계의 위약금 약관 조항은 거의 같은데, 대체로 행사일까지 남은 기간과 관계없이 계약 후 7일이 지난 뒤 계약을 해지하면 계약금 환불을 거부하고 있다.
위약금도 ▲ 행사 90일 전 해약 시 총 이용금액의 10% ▲ 30일 전 해약 시 30% ▲ 15일 전 해약 시 50% ▲ 7일 전 해약 시 100%를 물리고 있다.
하지만 공정위의 고시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연회시설 운영업)은 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전 계약을 해지한 경우 계약금을 환불해주고 7일 이전 해약하면 계약금만 위약금으로, 7일 이후 해약할 경우 계약금 및 총 이용금액의 10%만을 위약금으로 받도록 권고하고 있다.
외식업뿐 아니라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드러난 일부 예식업체의 위약금 약관에도 문제가 있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게 공정위의 시각이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 예식일 90일 전까지 취소 시 계약금 전액 환불 ▲ 60일 전까지 취소 시 총비용의 10%(계약금) 위약금 ▲ 30일 전까지 취소 시 20% 위약금 ▲ 그 이하 기간 취소 시 35% 위약금을 규정하는데, 이보다 많은 위약금을 요구하는 예식업체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 돌잔치 두달전 취소에 '총비용 50%' 위약금 요구도
실제로 공정위 산하 '1372 소비자상담센터'나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코로나19 위약금 관련 상담 및 분쟁조정 사례를 보면, 약관법 위반 가능성이 큰 사례들이 많다.
경기도 화성시 거주 A씨는 작년 10월 27일 돌잔치(올해 3월 21일 예정)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30만원을 지불했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지난 1월 30일 해약 의사를 전달했다.
그러나 사업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달리 계약금 반환을 거부하고 추가로 20만원의 위약금을 요구했다.
서울 거주 B씨는 지난해 11월 2일 결혼 예식(올해 4월 25일) 서비스 계약 후 코로나19 사태로 2월 25일 사업자에게 일정 취소 또는 연기를 문의했다.
사업자는 취소할 경우 총 예식비용의 20%를 위약금으로, 날짜만 변경할 때도 취소 수수료를 내라고 요구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60일 전까지 취소하면 위약금은 총비용의 10%뿐이다.
경남 창원 C씨는 작년 11월 말 자녀 돌잔치(올해 4월 말) 서비스를 창원시 소재 사업자와 계약했지만, 대구에 사는 시댁 식구들이 참석할 경우 감염 가능성을 우려해 2월 말 취소 의사를 전달했다.
그러자 사업자는 취소 사유를 인정하지 않고 행사 총액의 50%를 위약금으로 요구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1개월 이전 계약을 해지하면 계약금까지 환불해주도록 권고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런 업체들의 약관 조항을 심사해 약관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위반'으로 최종 판단되면 약관 조항은 무효가 되고 공정위는 수정 또는 삭제를 지시할 수 있다.
이태휘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공정위가 해당 업체 약관을 무효로 판단한 경우, 소비자는 이를 근거로 사업자에게 위약금 등의 감면을 요구할 수 있다"며 "이런 경우 대체로 사업자들도 소비자 요청을 반영해 합의에 이르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 과장은 "한국소비자원 등에 접수된 사례 등을 중심으로 공정위가 문제 업체의 약관들을 들여다볼 것"이라며 "위약금 등의 요구가 지나치다고 판단되면 소비자가 직접 공정위에 해당 업체의 약관심사를 신청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