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근무 인프라 구축 지원사업' 활용 안내…인건비도 지원
노동부 "콜센터가 재택근무 인프라 도입하면 최대 2천만원 지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 위험이 큰 콜센터가 재택근무를 도입하기 위해 네트워크 구축 등에 나설 경우 최대 2천만원까지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고용노동부가 15일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콜센터가 코로나19 확산 위험을 줄이기 위해 재택근무를 도입하기로 하고 가상 사설망(VPN)을 구매하거나 임차할 경우 정부가 운영 중인 '재택근무 인프라 구축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이 사업은 재택근무 인프라 구축에 나선 사업주에게 그 비용의 50% 한도에서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한다.

계획 인원의 50% 이상이 재택근무를 활용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VPN 등 네트워크, 업무 소프트웨어 등 정보시스템, 사용자 인증 등 보안 시스템의 구매·임차가 지원 대상이다.

노트북 등 통신 장비 구매나 건물·토지 구매·임차는 지원 대상이 아니다.

재택근무를 도입하는 중소·중견기업은 '유연근무제 간접 노무비 지원사업'에 따라 인건비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이 사업은 재택근무제를 포함한 유연근무제 도입 사업장에 대해 노동자 1인당 유연근무제 활용 횟수에 따라 1년간 최대 520만원을 지원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