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2월부터 수도권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운행하다 걸리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서울시는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 등 수도권 지자체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12월~이듬해 3월) 동안 평일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 매연저감장치(DPF)를 달지 않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12월부터 본격적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15일 예고했다. 지난 6일 국회 본회의에서 미세먼지 특별법이 통과된 데 따른 조치다. 긴급차량과 장애인 차량 등은 단속에서 제외한다. 매연저감장치가 개발되지 않은 차종은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단속이 유예된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