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후보자, 26~27일 선관위에 등록 신청…내달 2일부터 공식 선거운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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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부터 부재자 투표 명부 작성
재외 투표는 내달 1~6일 실시
재외 투표는 내달 1~6일 실시
4·15 총선 공식 일정이 16일 재외선거인 명부 확정과 함께 본격 시작된다.
오는 24∼28일 부재자 투표 방식인 거소·선상투표 신고 및 신고인 명부 작성이 이뤄진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병원에 입원 중이거나 생활치료센터, 자택에 격리 중인 유권자는 거소 투표를 신고하면 투표소에 가지 않고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투표가 가능하다. 총선 출마자는 26~27일 이틀간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 등록을 해야 한다. 후보자들은 다음달 1일까지 자신의 사진과 이름, 기호, 경력 등을 기재한 선거 벽보를 관할 선관위에 제출해야 하고, 선관위는 이를 확인한 뒤 각 지역에 붙인다.
공식 선거운동은 다음달 2일부터 시작돼 각 지역구 후보들은 총선 전날인 14일까지 13일간의 열전을 펼치게 된다. 재외 투표 기간은 4월 1일부터 6일까지(매일 오전 8시∼오후 5시)다. 사전투표 기간은 4월 10∼11일 이틀간(매일 오전 6시~오후 6시)이다.
본 선거일인 4월 15일 유권자들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소지 관할 투표소에서 투표하게 되며, 개표는 투표 종료 직후부터 바로 이뤄진다. 후보자들은 총선 이후인 4월 27일까지 선거비용 보전을 청구할 수 있으며, 6월 14일 이전에 선거비용 보전이 마무리된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오는 24∼28일 부재자 투표 방식인 거소·선상투표 신고 및 신고인 명부 작성이 이뤄진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병원에 입원 중이거나 생활치료센터, 자택에 격리 중인 유권자는 거소 투표를 신고하면 투표소에 가지 않고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투표가 가능하다. 총선 출마자는 26~27일 이틀간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 등록을 해야 한다. 후보자들은 다음달 1일까지 자신의 사진과 이름, 기호, 경력 등을 기재한 선거 벽보를 관할 선관위에 제출해야 하고, 선관위는 이를 확인한 뒤 각 지역에 붙인다.
공식 선거운동은 다음달 2일부터 시작돼 각 지역구 후보들은 총선 전날인 14일까지 13일간의 열전을 펼치게 된다. 재외 투표 기간은 4월 1일부터 6일까지(매일 오전 8시∼오후 5시)다. 사전투표 기간은 4월 10∼11일 이틀간(매일 오전 6시~오후 6시)이다.
본 선거일인 4월 15일 유권자들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소지 관할 투표소에서 투표하게 되며, 개표는 투표 종료 직후부터 바로 이뤄진다. 후보자들은 총선 이후인 4월 27일까지 선거비용 보전을 청구할 수 있으며, 6월 14일 이전에 선거비용 보전이 마무리된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