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구로구 콜센터 예방"…재택근무 전환 기업에 최대 20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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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중소·중견기업 콜센터 재택근무 인프라 구축비용 50%까지 지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수도권 최대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울 구로구 콜센터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콜센터 업무를 재택근무로 전환하는 기업들에게 인프라 구축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콜센터 재택근무 인프라를 구축하는 중소·중견기업에게는 소요 비용의 50% 한도 범위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통상 콜센터 업무의 재택근무 전환 인프라를 구축하려면 가상사설망(VPN)을 구매하거나 임차해야 하는데, 사업주가 여기에 투자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끔 했다.
그룹웨어나 업무용 소프트웨어 등 정보시스템, VPN을 비롯한 네트워크 보안, 보안시스템 구입 및 임대 비용, 최대 3년간의 클라우드 사용료·인터넷 통신료 등이 지원 대상이다. 단 PC·노트북 같은 통신장비 구입비, 건물 및 토지 구입·임차 비용 등은 지원하지 않는다.
고용부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여신금융업, 홈쇼핑·소셜커머스 업체 등에서 콜센터 업무를 재택근무로 전환하는 움직임이 이는 가운데 기업 비용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며 “콜센터 이외에도 재택근무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중소·중견기업은 동일하게 지원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고용노동부는 콜센터 재택근무 인프라를 구축하는 중소·중견기업에게는 소요 비용의 50% 한도 범위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통상 콜센터 업무의 재택근무 전환 인프라를 구축하려면 가상사설망(VPN)을 구매하거나 임차해야 하는데, 사업주가 여기에 투자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끔 했다.
그룹웨어나 업무용 소프트웨어 등 정보시스템, VPN을 비롯한 네트워크 보안, 보안시스템 구입 및 임대 비용, 최대 3년간의 클라우드 사용료·인터넷 통신료 등이 지원 대상이다. 단 PC·노트북 같은 통신장비 구입비, 건물 및 토지 구입·임차 비용 등은 지원하지 않는다.
고용부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여신금융업, 홈쇼핑·소셜커머스 업체 등에서 콜센터 업무를 재택근무로 전환하는 움직임이 이는 가운데 기업 비용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며 “콜센터 이외에도 재택근무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중소·중견기업은 동일하게 지원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