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감염병 특별재난지역' 대구·경북, 어떤 지원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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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한 대구시와 경북도 일부 지역이 감염병 관련으로는 처음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앞으로 이들 지역엔 국가 차원에서 피해자 생활 안정 등 피해수습을 위한 지원이 이뤄지게 된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선포된다. 자연·사회 재난을 당한 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 능력만으로 수습하기 곤란해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대상이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거 발생한 대구·경북지역을 그동안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지원해왔다. 하지만 이는 통상적 수준보다 더 강도 높게 방역 등을 지원한다는 의미의 행정상 관리명칭이다. 법적 근거를 두고 국가에서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와는 다르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가장 크게 달라지는 것은 피해복구와 피해자 생활안정 지원 등에 필요한 재원을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국가에서 함께 부담한다는 점이다. 재난으로 사망·부상한 주민에게 주는 구호금, 주 소득자의 사망·부상이나 휴폐업·실직으로 생계를 위협받는 주민에게 주는 재난지원금 등은 원래 지자체에서 100% 부담하게 돼 있다.
하지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국비에서 70%가량이 지원된다. 피해 복구비도 50%를 국가가 지원하게 된다. 이밖에 피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전기요금·건강보험료·통신비·도시가스 요금 등 공공요금 감면, 예비군 훈련 면제 등의 혜택이 추가로 주어진다.
다만, 기존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뤄져 온 방역·예방조치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이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코로나19 확진으로 입원 치료를 받거나 격리 생활을 하는 사람에게 주는 생계지원비도 4인 가족 기준 123만원으로 동일하다.
행안부는 "방역 관련이나 피해자 대상 지원은 공공요금 감면 등 추가 혜택 외에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와 관계없이 거의 비슷하다"며 "재원 부담의 주체가 지자체에서 국가 및 지자체로 달라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재난관리 기본법과 감염병예방법상 지원이 겹치지 않도록 조율할 계획이다. 또한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꼭 필요한 부분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를 거쳐 추가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단 감염병 재난 수습과 관련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 정확한 피해복구·수습 비용 규모가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감염병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것이 처음이어서 세부적인 기준이 미비하고, 코로나19 사태가 광범위하게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당장 피해규모를 산정하는 것부터가 문제다. 코로나19 확진과 관련한 직접적 피해 외에 사회·경제적 간접 피해를 어떻게 산정하고 지원할지 정해진 것이 아직 없다. 기존 특별재난지역 피해규모 산정 기준은 주택 등 시설물이 파괴된 경우를 전제로 마련돼 있어 감염병 사태와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
전만권 행안부 재난복구정책관은 "감염병은 다른 재난 유형과 달리 피해 범위와 지원대상을 정할 때 의학적 관점 등에서 보다 전문적인 판단이 이뤄져야 한다. 감염병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것은 처음 있는 일이고 시설 파손처럼 피해가 눈으로 보이는 것도 아니어서 섣부르게 가정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아직 사태가 진행 중인 만큼 우선 감염병 확산 차단에 중점을 두고, 이후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와 협의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대구·경북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감염병으로는 최초 사례이고, 사회재난으로는 9번째에 해당한다. 특별재난지역은 태풍·지진 등 자연재난과 관련해 선포된 사례가 많지만 화재나 붕괴사고, 대규모 화학물질 유출 등 사회재난에도 선포할 수 있다.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는 사회재난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최초 사례다. 붕괴사고가 일어난 그해 6월29일 이후 20여일만인 7월19일에 선포됐다. 삼풍참사 이후 2000년 4월 동해안 산불, 2003년 2월 대구 지하철 화재사고, 2005년 4월 강원 양양 산불, 2007년 12월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 유출 사고, 2012년 9월 휴브글로벌 구미 불산 누출 사고, 2014년 4월 세월호 침몰 사고, 지난해 4월 강원 동해안 산불 등 모두 8건 사회재난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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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선포된다. 자연·사회 재난을 당한 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 능력만으로 수습하기 곤란해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대상이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거 발생한 대구·경북지역을 그동안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지원해왔다. 하지만 이는 통상적 수준보다 더 강도 높게 방역 등을 지원한다는 의미의 행정상 관리명칭이다. 법적 근거를 두고 국가에서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와는 다르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가장 크게 달라지는 것은 피해복구와 피해자 생활안정 지원 등에 필요한 재원을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국가에서 함께 부담한다는 점이다. 재난으로 사망·부상한 주민에게 주는 구호금, 주 소득자의 사망·부상이나 휴폐업·실직으로 생계를 위협받는 주민에게 주는 재난지원금 등은 원래 지자체에서 100% 부담하게 돼 있다.
하지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국비에서 70%가량이 지원된다. 피해 복구비도 50%를 국가가 지원하게 된다. 이밖에 피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전기요금·건강보험료·통신비·도시가스 요금 등 공공요금 감면, 예비군 훈련 면제 등의 혜택이 추가로 주어진다.
다만, 기존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뤄져 온 방역·예방조치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이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코로나19 확진으로 입원 치료를 받거나 격리 생활을 하는 사람에게 주는 생계지원비도 4인 가족 기준 123만원으로 동일하다.
행안부는 "방역 관련이나 피해자 대상 지원은 공공요금 감면 등 추가 혜택 외에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와 관계없이 거의 비슷하다"며 "재원 부담의 주체가 지자체에서 국가 및 지자체로 달라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재난관리 기본법과 감염병예방법상 지원이 겹치지 않도록 조율할 계획이다. 또한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꼭 필요한 부분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를 거쳐 추가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단 감염병 재난 수습과 관련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 정확한 피해복구·수습 비용 규모가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감염병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것이 처음이어서 세부적인 기준이 미비하고, 코로나19 사태가 광범위하게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당장 피해규모를 산정하는 것부터가 문제다. 코로나19 확진과 관련한 직접적 피해 외에 사회·경제적 간접 피해를 어떻게 산정하고 지원할지 정해진 것이 아직 없다. 기존 특별재난지역 피해규모 산정 기준은 주택 등 시설물이 파괴된 경우를 전제로 마련돼 있어 감염병 사태와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
전만권 행안부 재난복구정책관은 "감염병은 다른 재난 유형과 달리 피해 범위와 지원대상을 정할 때 의학적 관점 등에서 보다 전문적인 판단이 이뤄져야 한다. 감염병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것은 처음 있는 일이고 시설 파손처럼 피해가 눈으로 보이는 것도 아니어서 섣부르게 가정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아직 사태가 진행 중인 만큼 우선 감염병 확산 차단에 중점을 두고, 이후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와 협의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대구·경북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감염병으로는 최초 사례이고, 사회재난으로는 9번째에 해당한다. 특별재난지역은 태풍·지진 등 자연재난과 관련해 선포된 사례가 많지만 화재나 붕괴사고, 대규모 화학물질 유출 등 사회재난에도 선포할 수 있다.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는 사회재난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최초 사례다. 붕괴사고가 일어난 그해 6월29일 이후 20여일만인 7월19일에 선포됐다. 삼풍참사 이후 2000년 4월 동해안 산불, 2003년 2월 대구 지하철 화재사고, 2005년 4월 강원 양양 산불, 2007년 12월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 유출 사고, 2012년 9월 휴브글로벌 구미 불산 누출 사고, 2014년 4월 세월호 침몰 사고, 지난해 4월 강원 동해안 산불 등 모두 8건 사회재난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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