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 뉴욕 남부지검은 정부 관리들에게 뇌물 주는 것을 금지한 해외부패방지법 위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ZTE를 수사하고 있다. 미 법무부는 외국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미국에 자회사를 두고 있는 경우 해외부패방지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
ZTE는 2017년 북한과 이란에 대한 미국의 경제 제재를 위반한 혐의로 미 법무부로부터 유죄 선고를 받았다. 당시 이들 국가에 통신장비를 공급한 사실이 적발돼 벌금 8억9200만달러(약 1조원)를 내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ZTE는 3년간의 기업보호관찰에 합의했다. WSJ는 “미국 당국의 이번 조사는 최근 화웨이 등 중국 통신업계와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뤄지고 있어 주목된다”며 “ZTE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면 엄벌에 처해질 수 있다”고 전했다.
정연일 기자 nei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