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마다 금융감독체계는 금융 역사 및 발전 과정별로 차이가 있다. 한국을 비롯해 일본, 독일, 싱가포르는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업무를 한 곳에서 맡고 있는 이른바 ‘통합형’ 국가다. 반면 미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 영미계 국가는 ‘분리형’ 금융감독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통합형과 분리형을 막론하고 대부분의 국가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금융감독 업무에서 소비자보호 부문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은 업권별로 금융감독기구가 나뉘어 운영된다. 은행 감독은 중앙은행(Fed), 증권은 증권거래위원회(SEC), 보험은 주정부가 각각 맡는다. 다만 미국은 2010년 제정된 ‘도드-프랭크법’을 통해 Fed 산하에 금융소비자보호국(CFPB)을 신설해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규정의 제·개정권을 부여하는 등 영업행위 규제업무를 전담하도록 했다.

영국은 2012년 통합형 독립감독기구였던 금융서비스국(FSA)을 폐지하고, 건전성감독원(PRA)과 소비자보호 기능을 맡는 금융행위감독청(FCA)을 별도로 출범시켰다. 2014년부터 매년 열리는 한·영 금융협력포럼에서도 PRA와 FCA가 금융감독원의 파트너 역할을 번갈아 맡고 있다. FCA는 영국 중앙은행인 영국은행의 지휘·통제를 받는다.

일본은 2001년 대장성(현 재무성)에서 금융정책과 감독 기능을 떼어내 금융청을 신설했다. 금융청은 한국의 금융위원회와 금감원 기능을 통합한 조직이다. 일본은 주요 금융선진국 중 유일하게 금감원과 같은 기능을 보유한 별도 집행기구가 없다.

독일은 재무부 산하 연방금융감독청이 모든 기능을 맡고 있는 통합형 감독체계다. 일본과 달리 공무원과 민간인이 역할을 나눠 하고 있다. 공무원은 금융 관련 법률 및 규정 재·개정을 담당하고 민간인은 현장조사를 벌이는 방식이다.

통합형 감독체계는 중복 검사 등을 피할 수 있고 원활한 정보 공유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상대적으로 금융소비자 보호가 취약하며, 감독기관의 정보 독점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분리형 감독체계는 이 같은 단점을 보완한다. 하지만 분리형은 건전성과 소비자보호 기관 분리에 따른 중복 규제 문제가 있고 원활한 정보 교환에 한계가 있다는 단점이 제기된다.

런던=강경민 특파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