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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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년간 국내 주식시장에서 불법 공매도로 제재를 받은 금융사는 100곳이 넘었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제재는 '솜방망이' 수준이었다.

16일 금융감독원이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정무위원회)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10년 동안 불법 공매도로 제재를 받은 금융회사는 101곳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외국계 금융사가 94곳을 차지해 월등히 앞섰다. 국내 금융사는 7곳이었다.

불법 공매도를 저지른 금융사들은 과태료와 주의 처분을 받았다. 금융당국은 45곳에 대해 총 86억7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56곳은 주의 처분만 내렸다.

과태료의 경우 2018년 11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골드만삭스인터내셔널에 부과한 약 75억원이 포함된 것으로, 이를 제외하면 10년 동안 44곳에 10억원 가량의 과태료가 부과된 수준이다.

불법 공매도 제재 대상이 21곳으로 가장 많았던 2016년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7곳에 그쳤고 14곳은 주의 처분만 받고 끝나기도 했다. 현행 자본시장법에는 공매도 금지 규정 위반에 대해 과태료 부과 이외의 처벌 근거가 없다.

불법 공매도는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요소지만 처벌이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

김병욱 의원은 "현재 금융위가 추진 중인 공매도 규제 위반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외 주요 선진국보다 낮은 편"이라며 "기관투자자가 아닌 개인투자자가 대다수인 한국 주식시장에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공매도 위법 행위를 근본적으로 뿌리 뽑기 위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금융위는 공매도 규정 위반자에 대한 형사처분과 금전적 이득의 1.5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해 징수할 수 있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관련 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오는 5월 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폐기될 운명이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먼저 팔고, 주가가 내려가면 다시 사들여 주식을 갚아 차익을 남기는 투자 기법이다.증거금을 내고 주식을 빌려와 파는 차입 공매도는 괜찮지만, 빌려온 주식 없이 일단 매도부터 하는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이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