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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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은 출생연도에 따라 공적 마스크 구매일을 제한하는 '마스크 5부제' 시행 둘째주의 첫 날이다. 이날은 출생연도 마지막 숫자가 1과 6인 사람이 약국 등 공적 판매처에서 1인당 2장의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다.

마스크 구입 시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 신분증을 보여줘야 하며 1장당 가격은 1500원이다.

전국 약국과 읍·면 우체국, 농협하나로마트(서울·경기제외) 등에 개인 중복구매 확인 시스템이 모두 구축됐다. 이번주에 마스크를 사면 구매 이력이 입력되기 때문에 구매자는 이번주 중에는 추가로는 공적 마스크를 구입할 수 없다. 마스크 5부제 시행으로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이면 월요일, 2·7이면 화요일, 3·8이면 수요일, 4·9면 목요일, 5·0이면 금요일에 공적 판매처에서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주민등록부상 동거인이 어린이(2010년 포함 이후 출생), 노인(1940년 포함 이전 출생),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등을 대신해 대리구매자의 공인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모두 기재), 장기요양인정서 등을 함께 제시하면 공적마스크를 대리 구매할 수 있다. 장애인은 동거인이 아니어도 일반 대리인이 장애인등록증을 보여주고 대리 구매할 수 있다.

자신의 출생연도 해당 요일에 공적 마스크를 사지 못하면 주말인 토·일요일에 출생연도에 상관없이 구매할 수 있다.

마스크 판매 현황을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스마트폰 앱(운영프로그램)과 웹 서비스를 이용하면 보다 편리하겠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