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의원이 지난달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 전신)과 신설합당을 추진하고 개혁보수를 위해 총선에 불출마하겠다고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기에 앞서 회견 자료를 보고 있다. 이날 유 의원은 새로운보수당 당직자들의 고용승계를 함께 요구한 바 있다. /사진=연합뉴스
유승민 의원이 지난달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 전신)과 신설합당을 추진하고 개혁보수를 위해 총선에 불출마하겠다고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기에 앞서 회견 자료를 보고 있다. 이날 유 의원은 새로운보수당 당직자들의 고용승계를 함께 요구한 바 있다. /사진=연합뉴스
"새로운보수당 출신 당직자들은 (통합 이후) 어떠한 인사명령이나 부서배치도 받지 못한 채 남겨져 있습니다."

새보수당 출신 당직자 대표 A 씨는 16일 <한경닷컴>과의 인터뷰를 통해 "구(舊) 자유한국당계는 새보수당 출신 당직자들이 고용승계 됐음을 한사코 부인하고 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미래통합당이 출범 한 달을 맞이했으나 4·15 총선 공천을 포함해 곳곳에서 잡음이 들리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한국당 계를 제외한 다른 당 당직자들의 고용승계 문제다.

이 같은 문제는 한국당과 새보수당 통합 과정에서 주요한 문제로 떠올랐다. 유승민 통합당 의원은 앞서 지난달 9일 통합을 선언하는 과정에서 새보수당 당직자들의 고용 승계를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새보수당 출신 당직자들의 통합당 합류는 여전히 요원한 상태다.

A 씨는 "지난달 14일 통합을 위한 수임 기구에서 합당을 위한 신당명, 조직도, 지도부 구성 등이 논의되는 동시에 한국당-새보수당 의원 간 고용승계와 관련한 구체적인 논의가 있었다"면서 "사실 고용승계 부분은 '정당법 19조5항'에 따라 크게 논의가 필요 없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당 법 조항에 따르면 신설 합당은 이전 정당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함이 법률로 정해져 있다"면서 "따라서 근로계약을 한 당직자들이 합당 이후 인사명령을 받는 것은 합법적인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한국당 계는 어떠한 법률적 근거 없이 뒤집으려는 것"이라며 "통합당 총무국은 새보수당 출신 당직자들을 호출 및 개별 면담을 실시해 '희망퇴직'을 제시했는데, 일부는 이후 이에 대해 심한 압박감을 느꼈다고까지 토로했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희망퇴직 자체가 '고용돼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면서 "그럼에도 한국당 계는 새보수당 출신 당직자들이 고용승계 됐음을 한사코 부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통합당은 고용승계를 요구하는 새보수당 출신 당직자들을 두고 '자원봉사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A 씨는 "어불성설(語不成說)"이라고 반박했다.

A 씨는 "새보수당 출신 당직자 대부분이 바른정당 당시 공채로 들어온 인원들이며, 3년가량 정당 업무를 관장한 정규직들"이라며 "2년 넘게 꾸준히 급여를 받았고, 신당을 만들기 위해 정당보조금이 나오는 날까지 밤낮 가리지 않고 일한 사람들이 어떻게 자원봉사자들인가"라고 주장했다.

이어 "새보수당 출신 당직자들이 자원봉사자라면 우리들이 받은 급여와 납부한 세금은 정당 재정을 유용했다는 뜻인가"라며 "한국당 계의 말이 맞다면 한 달간 받은 급여도 다시 환수해서 통합당 재정에 귀속시켜야 할 텐데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또 "새보수당 출신 당직자들도 이 문제를 법의 문제로까지는 비화하고 싶지 않다"면서 "하지만 우리의 당직자로서의 권리가, 노동자로서의 인권이 알 수도 없는 거대한 칼날에 의해 찢겨나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 기본적이자 마지노선의 입장"이라고 호소했다.

A 씨는 "이 문제의 해결은 지도부와 사무처의 의지에 달려 있다"면서 "황교안 대표라는 선장이 나서서 이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지 못한다면 보수통합의 동력은 떨어져 중간에 서버리고 말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