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특별입국절차 유럽발 전 항공노선 탑승자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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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 확대 오늘 논의
유럽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 세계에 확산함에 따라 정부가 특별입국절차 대상국을 오늘부터 유럽 전역으로 확대했다.
정부는 관계 부처 논의를 거쳐 특별입국절차 대상 국가를 전 세계 모든 국가로 확대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6일부터 기존 유럽 6개국 출발 항공 노선에서 적용되던 특별입국절차를 유럽발 전 항공노선 내·외국인 탑승자 전체를 대상으로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폴란드, 러시아 등 유럽 전역에서 출발하는 직항과 두바이 등을 경유하는 경우에도 특별입국절차가 적용된다.
정부는 코로나19 유입을 막기 위해 기존 유럽 6개국과 중국과 일본, 이란 등 9개국에서 출발해 국내로 들어오는 여행자에 대해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하고 있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유럽 지역의 코로나19 발생이 급격히 증가하고 검역과정에서 확진자가 발견되는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 같은 조치를 했다"고 말했다.
김 총괄조정관은 "이와 함께 모든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를 보편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며 "오늘 관계부처 실무회의를 통해 효과성과 필요성, 실행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김 총괄조정관은 "특별입국절차가 확대하면 입국절차가 까다로워지고 대기시간 증가 등 불편이 있겠으나, 국민과 외국인 입국자분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정부가 유럽발 입국자 검역을 시행한 결과 이달 13일 1명, 14일 3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날 0시 기준 유럽발 특별 입국자 1천391명의 검역 결과 76명(한국인 71명)이 증상을 보여 검체채취 및 진단 검사를 했다.
특별입국절차 입국자는 일대일로 열이 있는지 발열 검사를 받아야 하며 기침, 가래, 인후통 등 코로나19로 의심할 만한 증상이 있다면 사전에 이를 알려야 한다.
입국 과정에서 검역관들이 특별 검역 신고서를 확인한다.
또 국내에서 머무르는 주소와 수신 가능한 전화번호를 보고하고, 본인의 건강 상태를 모바일로 보고할 수 있는 '자가진단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해야 한다.
만약 이틀 이상 '관련 증상이 있다'고 보고하면 보건소가 의심 환자인지 여부를 판단해 진단 검사를 안내한다.
/연합뉴스
유럽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 세계에 확산함에 따라 정부가 특별입국절차 대상국을 오늘부터 유럽 전역으로 확대했다.
정부는 관계 부처 논의를 거쳐 특별입국절차 대상 국가를 전 세계 모든 국가로 확대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6일부터 기존 유럽 6개국 출발 항공 노선에서 적용되던 특별입국절차를 유럽발 전 항공노선 내·외국인 탑승자 전체를 대상으로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폴란드, 러시아 등 유럽 전역에서 출발하는 직항과 두바이 등을 경유하는 경우에도 특별입국절차가 적용된다.
정부는 코로나19 유입을 막기 위해 기존 유럽 6개국과 중국과 일본, 이란 등 9개국에서 출발해 국내로 들어오는 여행자에 대해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하고 있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유럽 지역의 코로나19 발생이 급격히 증가하고 검역과정에서 확진자가 발견되는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 같은 조치를 했다"고 말했다.
김 총괄조정관은 "이와 함께 모든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를 보편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며 "오늘 관계부처 실무회의를 통해 효과성과 필요성, 실행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김 총괄조정관은 "특별입국절차가 확대하면 입국절차가 까다로워지고 대기시간 증가 등 불편이 있겠으나, 국민과 외국인 입국자분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정부가 유럽발 입국자 검역을 시행한 결과 이달 13일 1명, 14일 3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날 0시 기준 유럽발 특별 입국자 1천391명의 검역 결과 76명(한국인 71명)이 증상을 보여 검체채취 및 진단 검사를 했다.
특별입국절차 입국자는 일대일로 열이 있는지 발열 검사를 받아야 하며 기침, 가래, 인후통 등 코로나19로 의심할 만한 증상이 있다면 사전에 이를 알려야 한다.
입국 과정에서 검역관들이 특별 검역 신고서를 확인한다.
또 국내에서 머무르는 주소와 수신 가능한 전화번호를 보고하고, 본인의 건강 상태를 모바일로 보고할 수 있는 '자가진단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해야 한다.
만약 이틀 이상 '관련 증상이 있다'고 보고하면 보건소가 의심 환자인지 여부를 판단해 진단 검사를 안내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