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취약시설 코로트 격리 2주 연장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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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노인·장애인·정신 등 감염병 취약 의료·거주시설 1824곳에 대한 예방적 코호트격리를 오는 29일까지 2주 추가 연장한다고 16일 발표했다. 이는 최근 서울 구로구 콜센터 집단감염 발생으로 도민 다수가 확진자로 확인된 데다 가족 등 밀접접촉자에게 2차 감염이 발생하는 등 수도권 내 지역사회감염 확산이 우려되고 있어서다.
도는 지난 2일부터 1824곳(노인요양·양로 1267, 장애인 거주 144, 노인요양병원 311, 정신의료기관 96, 정신요양 6)을 대상으로 종사자 동의, 숙식 및 휴게 공간 마련 등 준비가 된 시설부터 예방적 코호트격리를 시행중이다. 도는 코흐트격리 기간이 연장되면서 참여 시설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법령 제약 및 시설 여건 미비로 예방적 코호트격리를 실시하지 못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코호트 격리에 준해 외부인 출입금지, 종사자 근무시간 외 자가격리 수칙 준수 등을 요청해 외부로부터의 감염원을 차단할 방침이다.
예방적 코호트격리는 감염병의 집단 감염과 지역사회 확산을 막기 위한 도의 적극적인 선제조치로 시행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모범사례로 각 지자체에 전파해 현재 경북이 사회복지시설에 적용중이다.
이병우 도 복지국장은 “수도권 내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집단 감염을 막기 위해선 적극적인 예방이 최선의 방법”이라며 “예방적 코호트격리는 도의 최선의 선택으로, 취약계층 감염 예방을 위해 지자체와 시설 모두 힘을 합쳐 이 상황을 이겨나가자”고 말했다. 수원=
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도는 지난 2일부터 1824곳(노인요양·양로 1267, 장애인 거주 144, 노인요양병원 311, 정신의료기관 96, 정신요양 6)을 대상으로 종사자 동의, 숙식 및 휴게 공간 마련 등 준비가 된 시설부터 예방적 코호트격리를 시행중이다. 도는 코흐트격리 기간이 연장되면서 참여 시설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법령 제약 및 시설 여건 미비로 예방적 코호트격리를 실시하지 못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코호트 격리에 준해 외부인 출입금지, 종사자 근무시간 외 자가격리 수칙 준수 등을 요청해 외부로부터의 감염원을 차단할 방침이다.
예방적 코호트격리는 감염병의 집단 감염과 지역사회 확산을 막기 위한 도의 적극적인 선제조치로 시행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모범사례로 각 지자체에 전파해 현재 경북이 사회복지시설에 적용중이다.
이병우 도 복지국장은 “수도권 내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집단 감염을 막기 위해선 적극적인 예방이 최선의 방법”이라며 “예방적 코호트격리는 도의 최선의 선택으로, 취약계층 감염 예방을 위해 지자체와 시설 모두 힘을 합쳐 이 상황을 이겨나가자”고 말했다. 수원=
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