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의 이별통보에 강금, 성폭행하고 불까지 지르려 한 남성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동거녀의 이별통보에 강금, 성폭행하고 불까지 지르려 한 남성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동거녀의 이별통보에 성폭행·감금하고, 휘발유를 뿌린 뒤 불까지 지르려 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 등 혐의를 받는 박모씨에게 지난 13일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장애인 복지시설 5년 간 취업제한도 함께 명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박 씨와 그의 전 여자친구 A 씨는 2018년 노래방에서 처음 만나 교제를 시작했고, 이후 A 씨의 자녀들과 함께 동거를 하게 됐다.

지난해 9월 돈 문제 등으로 다투는 과정에서 박 씨는 욕설과 테이블 등을 발로 차는 등 재물손괴 혐의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가 석방됐다.

이 사건을 계기로 A 씨는 박 씨에게 이별을 통보하고 집에서 내보냈다. 하지만 박 씨는 지난해 10월 A 씨의 집을 찾아가 쇠지렛대로 비밀번호가 바뀐 현관문을 열고 A 씨를 성폭행했다.

또 A 씨를 약 8시간 동안 감금하고, 그녀의 몸과 안방 침대 등에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지르려다 경찰의 출동으로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거침입 방법이 폭력적이고, 쇠지렛대와 휘발유를 미리 준비하는 등 범행이 우발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다만 이전의 누범 전과(재물손괴)는 이 사건 범행과 상이하고, 성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으며 법원에 선처를 요구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