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으로 설치한 포장마차도 ‘건축물’에 해당하므로 건축법에 근거를 둔 구청의 철거명령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박형순)는 서울 중구의 한 건물을 관리하는 A사가 구청을 상대로 “경고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사는 관리 건물 근처 공연장에 포장마차를 허가 없이 설치했고 중구청은 자진 철거명령을 내렸다. A사가 이에 불응하자 중구청은 지난해 7월 행정대집행을 하겠다는 계고장(경고장)을 전달했다.

재판부는 “포장마차는 토지에 정착돼 있는 공연장 위에 세운 공작물로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