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도 표현 지나쳐"
"정신적 문제로 치료받는 점 고려해 양형"
A 씨는 지난해 3월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나 의원 관련 기사에 나 의원을 향한 욕설로 볼 수 있는 댓글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정치인에 대한 비판을 비교적 폭넓게 허용해야 하는 점을 고려해도 그 표현이 지나친 것으로 판단했다.
문 판사는 "내용이 매우 상스러워 엄히 처벌할 소지가 있다"며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이나 정신적 문제로 치료받는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말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