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모욕 댓글 50대 벌금형…재판부 "내용 지나쳐 엄히 처벌"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재판부 "정치인에 대한 비판 폭넓게 허용해야"
"그래도 표현 지나쳐"
"정신적 문제로 치료받는 점 고려해 양형"
"그래도 표현 지나쳐"
"정신적 문제로 치료받는 점 고려해 양형"
대전지법 형사6단독 문홍주 판사는 온라인에서 나경원 미래통합당 의원을 향해 원색적인 비난 글을 작성한 혐의(모욕)로 기소된 A(58)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3월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나 의원 관련 기사에 나 의원을 향한 욕설로 볼 수 있는 댓글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정치인에 대한 비판을 비교적 폭넓게 허용해야 하는 점을 고려해도 그 표현이 지나친 것으로 판단했다.
문 판사는 "내용이 매우 상스러워 엄히 처벌할 소지가 있다"며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이나 정신적 문제로 치료받는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말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A 씨는 지난해 3월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나 의원 관련 기사에 나 의원을 향한 욕설로 볼 수 있는 댓글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정치인에 대한 비판을 비교적 폭넓게 허용해야 하는 점을 고려해도 그 표현이 지나친 것으로 판단했다.
문 판사는 "내용이 매우 상스러워 엄히 처벌할 소지가 있다"며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이나 정신적 문제로 치료받는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말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