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원 무소속 의원이 차명 투자 의혹이 제기된 목포 게스트하우스 '창성장'의 매입대금을 내고 애초 올케 명의로 올리려다 당시 군 복무 중이던 조카 명의로 바꿨고, 이후 창성장 운영에도 관여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손 의원은 창성장을 조카에게 증여한 것이라며, 차명 거래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판사 박찬우)은 부패방지법 위반 및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손 의원과 보좌관 조모 씨에 대한 7번째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손 의원 남편이 이사장으로 있는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의 채모 이사가 출석해 창성장 매입 과정을 설명했다. 창성장은 채모 이사의 딸과 손 의원 조카 손장훈씨, 조모씨의 딸 김모씨가 공동 소유하고 있다.

채씨에 따르면 손 의원과 조씨, 채씨 등 3명은 2017년 6월 목포에 내려가 창성장을 보고 매입을 결정했다. 채씨는 "세 명이 매입대금과 건물 리모델링 비용을 나눠 치렀고, 매매계약서를 쓸 때도 나와 손 의원과 조 보좌관이 이름을 올렸다"며 "계약서를 쓴 다음날 조 보좌관이 연락해 '손 의원은 올케인 문모씨 이름으로 계약하겠다'고 했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다음달인 7월 창성장의 소유권을 이전할 때 명의상 공동보유자에는 문모씨가 아닌 조카 손씨 이름을 올렸다. 손씨는 당시 군 복무 중이었다. 채씨는 문씨를 통해 손씨의 주민등록등본과 인감도장을 받아 등기를 이전했다. 채씨는 "손씨 동의를 받지는 않았지만 어머니인 문씨의 동의를 받았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손 의원이 창성장 운영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메시지를 공개했다. 창성장 운영 관계자들이 모인 단톡방에서 손 의원은 “공용공간의 히터를 끄고 차단 버튼을 찾아 올리라” "(창성장 비품은) 공장 근처에서 구입하면 싸다"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 채씨는 "손 의원이 직접 (창성장에) 오고 많이 도와줬다"고 말했다.

노유정 기자 yjro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