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오는 23일부터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1만300가구에 대해 입주자 수시 모집에 들어간다고 16일 밝혔다.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은 입주 대상자로 선정된 신혼부부가 살고 싶은 주택을 물색하면 LH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입주 대상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LH는 기존 혼인 기간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을 포함해 혼인 기간과 무관하게 만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정도 지원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다만 무주택 가구의 구성원으로서 입주 신청일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3인 기준 562만6897원)의 70%(393만8828원, 배우자가 있는 경우 90%) 이하이고, 총자산(2억8800만원 이하), 자동차(2468만원 이하)의 자산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원 가능한 주택은 수도권은 보증금 1억2000만원, 광역시는 9500만원, 기타지역은 8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입주자는 임차보증금의 경우 실제 전세보증금의 5%, 임차료는 전세보증금에서 임차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 1∼2% 정도를 LH에 납부하면 된다. 이달 23일부터 연말까지 LH청약센터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정선 기자 leew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