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전세임대 1만가구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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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보증금 1.2억 이하 주택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오는 23일부터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1만300가구에 대해 입주자 수시 모집에 들어간다고 16일 밝혔다.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은 입주 대상자로 선정된 신혼부부가 살고 싶은 주택을 물색하면 LH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입주 대상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LH는 기존 혼인 기간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을 포함해 혼인 기간과 무관하게 만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정도 지원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다만 무주택 가구의 구성원으로서 입주 신청일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3인 기준 562만6897원)의 70%(393만8828원, 배우자가 있는 경우 90%) 이하이고, 총자산(2억8800만원 이하), 자동차(2468만원 이하)의 자산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원 가능한 주택은 수도권은 보증금 1억2000만원, 광역시는 9500만원, 기타지역은 8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입주자는 임차보증금의 경우 실제 전세보증금의 5%, 임차료는 전세보증금에서 임차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 1∼2% 정도를 LH에 납부하면 된다. 이달 23일부터 연말까지 LH청약센터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정선 기자 leeway@hankyung.com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은 입주 대상자로 선정된 신혼부부가 살고 싶은 주택을 물색하면 LH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입주 대상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LH는 기존 혼인 기간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을 포함해 혼인 기간과 무관하게 만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정도 지원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다만 무주택 가구의 구성원으로서 입주 신청일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3인 기준 562만6897원)의 70%(393만8828원, 배우자가 있는 경우 90%) 이하이고, 총자산(2억8800만원 이하), 자동차(2468만원 이하)의 자산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원 가능한 주택은 수도권은 보증금 1억2000만원, 광역시는 9500만원, 기타지역은 8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입주자는 임차보증금의 경우 실제 전세보증금의 5%, 임차료는 전세보증금에서 임차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 1∼2% 정도를 LH에 납부하면 된다. 이달 23일부터 연말까지 LH청약센터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정선 기자 leew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