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건설 회장, 한진 명예회장직 요구"…조원태 vs 3자연합 '갑론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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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홍사 반도건설 회장, 명예회장직 요구에 3자연합 공시 위반 논란
▽ 반도건설 "격려성 만남…당시 계열사 단순투자 상태"
▽ 한진칼 "권 회장, 명예회장직 비롯 경영참여 요구"
▽ 반도건설 "격려성 만남…당시 계열사 단순투자 상태"
▽ 한진칼 "권 회장, 명예회장직 비롯 경영참여 요구"
‘반(反) 조원태 3자 주주연합’(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KCGI·반도건설)의 한 축인 반도건설의 권홍사 회장이 지난해 본인을 한진그룹 명예회장에 선임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진그룹의 지주사 한진칼 정기주총을 열흘여 앞두고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3자 주주연합 간 경영권 분쟁이 격화된 와중에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반도건설의 허위 공시 논란이 재차 불거지고 있다.
16일 한진칼에 따르면 조 회장은 지난해 12월 10일과 16일 두 차례에 걸쳐 권 회장과 만남을 가졌다.
당시 만남에서 권 회장은 본인을 한진그룹 명예회장 후보자로 추천해달라는 뜻을 조 회장에게 알려 사실상 경영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권 회장은 한진칼 등기임원과 공동감사 선임, 한진그룹 소유의 주요 부동산 개발 등을 조 회장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진칼 측은 법무법인 화우의 가처분 소송 답변서를 통해 "이는 사실상 경영 참여 목적이었으며, 이를 공시하지 않고 숨겼다는 점은 (반도건설 측의 공시가) 거짓 공시라는 방증"이라고 주장했다.
반도건설은 지난해 10월 8일 계열사 대호개발을 통해 한진칼 지분을 5% 이상 취득했다고 공시했고, 이후 꾸준히 지분을 장내매수했다. 지난해 10월 당시 보유 목적은 ‘단순 투자’였지만, 올해 1월 10일 지분 추가 취득 공시를 통해 보유 목적을 ‘경영 참가’로 변경했다. 올 들어서도 지분을 추가 매입하며 현재 반도건설은 한진칼 지분을 13.30%까지 늘렸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법조계 등에선 오는 27일 한진칼 정기 주총에서 반도건설의 의결권 있는 지분(8.2%) 중 3.2%가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자본시장법은 주식 보유목적 등을 거짓으로 보고할 경우 발행주식총수의 5%를 초과하는 부분 중 위반분에 대해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반도건설은 보도자료를 내고 반박에 나섰다. 지난해 고(故) 조양호 회장의 갑작스런 타개 이후 조 회장이 도움을 요청하는 만남을 먼저 요구해 권 회장이 만남을 가졌고, 이는 위로와 격려 차원이었다고 선을 그었다.
반도건설은 "한진칼 투자는 반도건설 등 계열사가 단순투자 목적으로 진행한 것이며 조 회장을 만난 시기의 지분율은 2∼3%에 불과해 명예회장 요청 등 경영 참여 요구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반도건설은 "조 회장이 (두 사람이 만난) 자리에서 여러 제안을 먼저 했는데 이에 대한 권 회장의 대답을 몰래 녹취하고 악의적으로 편집해 악용했다"며 "전체적인 내용과 취지를 왜곡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진칼 측은 반도건설의 주장에 대해 "지난해 12월 6일 기준으로 반도건설 측의 보유지분은 6.28%이고, 권 회장의 제안은 당시의 상황을 고려하면 제안이 아닌 협박에 가깝다"고 받아쳤다. 이어 "반도건설이 경영참가 목적을 숨기고 단순투자로 허위 공시한 것은 자본시장법에서 엄격히 규율하고 있는 시장질서를 교란하여 자본시장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크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주장했다.
반도건설은 앞서 이달 초 서울중앙지법에 지난해 주주명부 폐쇄 전 취득한 한진칼 주식 485만2000주(8.20%)에 대한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다.
만일 반도건설의 한진칼 지분 공시가 허위로 결론날 경우 지분율 구도에 변화가 불가피해진다. 지난해 말 기준 3자 주주연합 측이 확보한 지분은 KCGI 17.29%, 반도건설 8.28%, 조 전 부사장 6.49% 등 총 32.06%이었으나 3.2%의 의결권 가능 여부를 놓고 양측의 견제가 이어질 전망이다. 반면 조 회장 측 우호지분은 조 회장(지분율 6.52%),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5.31%), 조현민 한진칼 전무(6.47%), 특수관계인(4.15%), 델타항공(10.00%) 등이 보유한 32.45%로 추산된다. 지분 3.8%를 보유한 대한항공 자가보험·사우회는 의결권 행사 관련 찬반 투표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나 조 회장을 지지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조 회장의 우군으로 간주되던 카카오는 한진칼 지분을 일부 처분하면서 지분을 1% 미만으로 낮췄다.
양측의 지분 격차가 크지 않은 만큼 국민연금(2.9%)을 비롯한 기관투자가, 소액주주의 표심에 한층 시선이 쏠리고 있다.
재계에서는 앞서 국민연금의 의결권 자문사인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에 이어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인 ISS도 조 회장의 한진칼 사내이사 연임에 찬성한 만큼 이번 주총에서는 조 회장이 다소 유리한 고지를 차지한 상황으로 보고 있다.
양측은 한진그룹 경영권을 놓고 표 대결을 벌여야 하는 정기 주총을 앞두고 한 표라도 더 확보하기 위한 치열한 여론전을 벌이고 있다. 이와 함께 올 들어 꾸준히 지분 추가 매입에 나선 만큼 27일 정기 주총 이후에도 양측의 분쟁이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재계에서 나오고 있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한진그룹의 지주사 한진칼 정기주총을 열흘여 앞두고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3자 주주연합 간 경영권 분쟁이 격화된 와중에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반도건설의 허위 공시 논란이 재차 불거지고 있다.
16일 한진칼에 따르면 조 회장은 지난해 12월 10일과 16일 두 차례에 걸쳐 권 회장과 만남을 가졌다.
당시 만남에서 권 회장은 본인을 한진그룹 명예회장 후보자로 추천해달라는 뜻을 조 회장에게 알려 사실상 경영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권 회장은 한진칼 등기임원과 공동감사 선임, 한진그룹 소유의 주요 부동산 개발 등을 조 회장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진칼 측은 법무법인 화우의 가처분 소송 답변서를 통해 "이는 사실상 경영 참여 목적이었으며, 이를 공시하지 않고 숨겼다는 점은 (반도건설 측의 공시가) 거짓 공시라는 방증"이라고 주장했다.
반도건설은 지난해 10월 8일 계열사 대호개발을 통해 한진칼 지분을 5% 이상 취득했다고 공시했고, 이후 꾸준히 지분을 장내매수했다. 지난해 10월 당시 보유 목적은 ‘단순 투자’였지만, 올해 1월 10일 지분 추가 취득 공시를 통해 보유 목적을 ‘경영 참가’로 변경했다. 올 들어서도 지분을 추가 매입하며 현재 반도건설은 한진칼 지분을 13.30%까지 늘렸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법조계 등에선 오는 27일 한진칼 정기 주총에서 반도건설의 의결권 있는 지분(8.2%) 중 3.2%가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자본시장법은 주식 보유목적 등을 거짓으로 보고할 경우 발행주식총수의 5%를 초과하는 부분 중 위반분에 대해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반도건설은 보도자료를 내고 반박에 나섰다. 지난해 고(故) 조양호 회장의 갑작스런 타개 이후 조 회장이 도움을 요청하는 만남을 먼저 요구해 권 회장이 만남을 가졌고, 이는 위로와 격려 차원이었다고 선을 그었다.
반도건설은 "한진칼 투자는 반도건설 등 계열사가 단순투자 목적으로 진행한 것이며 조 회장을 만난 시기의 지분율은 2∼3%에 불과해 명예회장 요청 등 경영 참여 요구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반도건설은 "조 회장이 (두 사람이 만난) 자리에서 여러 제안을 먼저 했는데 이에 대한 권 회장의 대답을 몰래 녹취하고 악의적으로 편집해 악용했다"며 "전체적인 내용과 취지를 왜곡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진칼 측은 반도건설의 주장에 대해 "지난해 12월 6일 기준으로 반도건설 측의 보유지분은 6.28%이고, 권 회장의 제안은 당시의 상황을 고려하면 제안이 아닌 협박에 가깝다"고 받아쳤다. 이어 "반도건설이 경영참가 목적을 숨기고 단순투자로 허위 공시한 것은 자본시장법에서 엄격히 규율하고 있는 시장질서를 교란하여 자본시장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크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주장했다.
반도건설은 앞서 이달 초 서울중앙지법에 지난해 주주명부 폐쇄 전 취득한 한진칼 주식 485만2000주(8.20%)에 대한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다.
만일 반도건설의 한진칼 지분 공시가 허위로 결론날 경우 지분율 구도에 변화가 불가피해진다. 지난해 말 기준 3자 주주연합 측이 확보한 지분은 KCGI 17.29%, 반도건설 8.28%, 조 전 부사장 6.49% 등 총 32.06%이었으나 3.2%의 의결권 가능 여부를 놓고 양측의 견제가 이어질 전망이다. 반면 조 회장 측 우호지분은 조 회장(지분율 6.52%),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5.31%), 조현민 한진칼 전무(6.47%), 특수관계인(4.15%), 델타항공(10.00%) 등이 보유한 32.45%로 추산된다. 지분 3.8%를 보유한 대한항공 자가보험·사우회는 의결권 행사 관련 찬반 투표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나 조 회장을 지지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조 회장의 우군으로 간주되던 카카오는 한진칼 지분을 일부 처분하면서 지분을 1% 미만으로 낮췄다.
양측의 지분 격차가 크지 않은 만큼 국민연금(2.9%)을 비롯한 기관투자가, 소액주주의 표심에 한층 시선이 쏠리고 있다.
재계에서는 앞서 국민연금의 의결권 자문사인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에 이어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인 ISS도 조 회장의 한진칼 사내이사 연임에 찬성한 만큼 이번 주총에서는 조 회장이 다소 유리한 고지를 차지한 상황으로 보고 있다.
양측은 한진그룹 경영권을 놓고 표 대결을 벌여야 하는 정기 주총을 앞두고 한 표라도 더 확보하기 위한 치열한 여론전을 벌이고 있다. 이와 함께 올 들어 꾸준히 지분 추가 매입에 나선 만큼 27일 정기 주총 이후에도 양측의 분쟁이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재계에서 나오고 있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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