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 파문' 코오롱티슈진, 감사의견 거절로 또 상폐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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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까지 이의신청 가능
성분이 바뀐 신약 인보사케이주(퇴행성관절염 치료제)로 파문을 일으켰던 코스닥 상장사 코오롱티슈진이 다시 상장폐지 위기에 몰렸다. 감사를 맡은 회계법인이 지난해 사업보고서에 대한 ‘감사의견 거절’을 결정하면서 상장폐지 사유가 추가됐기 때문이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코오롱티슈진이 작년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해 ‘감사 범위 제한으로 인한 의견 거절’ 감사의견을 받았다고 공시함에 따라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16일 공시했다. 코오롱티슈진의 감사를 맡은 한영회계법인은 감사의견 거절 배경에 대해 “회계 부정에 의한 회계처리위반 가능성의 합리적인 의심이 제기되는 상황”이라며 “회사의 경영진 및 내부감사기구는 외부 전문가를 선임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수행해야 하지만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코오롱티슈진은 오는 25일까지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상장폐지 절차를 밟게 된다. 이의 신청을 하면 개선기간 1년을 부여받을 수도 있지만, 내년에 다시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으면 상장이 폐지된다.
이번 결정에 따라 코오롱티슈진은 상장폐지 심사 사유를 추가하며 다시 위기에 놓였다. 사업보고서 제출 당시 받은 비적정 감사의견(한정·부적정·의견거절)은 상장폐지 사유다. 다만 지난해부터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아도 재감사를 받지 않고 1년간 상장폐지를 유예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었다.
지난해 코오롱티슈진은 골관절염 치료제인 인보사의 성분이 당초 알려진 연골세포가 아니라 신장세포로 밝혀지면서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됐다. 이후 이 회사는 1차 심사 격인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상장폐지 결정을 받았지만, 지난해 10월 2차 심사에 해당하는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개선기간 12개월을 부여받았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코오롱티슈진이 작년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해 ‘감사 범위 제한으로 인한 의견 거절’ 감사의견을 받았다고 공시함에 따라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16일 공시했다. 코오롱티슈진의 감사를 맡은 한영회계법인은 감사의견 거절 배경에 대해 “회계 부정에 의한 회계처리위반 가능성의 합리적인 의심이 제기되는 상황”이라며 “회사의 경영진 및 내부감사기구는 외부 전문가를 선임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수행해야 하지만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코오롱티슈진은 오는 25일까지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상장폐지 절차를 밟게 된다. 이의 신청을 하면 개선기간 1년을 부여받을 수도 있지만, 내년에 다시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으면 상장이 폐지된다.
이번 결정에 따라 코오롱티슈진은 상장폐지 심사 사유를 추가하며 다시 위기에 놓였다. 사업보고서 제출 당시 받은 비적정 감사의견(한정·부적정·의견거절)은 상장폐지 사유다. 다만 지난해부터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아도 재감사를 받지 않고 1년간 상장폐지를 유예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었다.
지난해 코오롱티슈진은 골관절염 치료제인 인보사의 성분이 당초 알려진 연골세포가 아니라 신장세포로 밝혀지면서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됐다. 이후 이 회사는 1차 심사 격인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상장폐지 결정을 받았지만, 지난해 10월 2차 심사에 해당하는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개선기간 12개월을 부여받았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