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포스코건설 사옥(자료 홈페이지)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포스코건설 사옥(자료 홈페이지)
포스코건설이 파격적인 결정을 했다. 중소기업간의 출혈경쟁을 초래해 온 ‘최저가 낙찰제’를 국내 건설사 최초로 폐지한다.

포스코건설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더불어 함께 발전하는 기업시민’을 경영이념으로 내세우고 있는 포스코건설은 ‘최저가 낙찰제’를 폐지한다"며 "대신 ‘저가제한 기준금액’을 설정해 이보다 낮게 제시한 입찰자를 배제하는 ‘저가제한 낙찰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포스코건설은 저가제한 기준금액은 발주예산 내에서 최저가를 제외한 입찰금액 평균과 발주예산을 합산한 평균가의 80%로 산정했다. 이번 최저가 낙찰제 폐지로 공사에 참여하는 중소기업들이 재무적 안정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했다. 동시에 고용안정과 기술개발, 안전시설 투자 등으로 선순환될 것으로 포스코건설은 예상했다.

회사 관계자는 "최저가 낙찰제 폐지로 상당한 추가비용 부담이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도 "무리한 저가낙찰로 발생할 수 있는 공사품질 저하, 안전사고 등 기회비용을 고려하면 오히려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크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최저가 낙찰제는 건설업계를 비롯해 산업계 전반적에서 그동안 공정성이 가장 높다고 평가됐다. 자율경쟁으로 낮은 가격에 뛰어들기 때문에 수주를 주는 입장에서는 이익이 되는 구조였다.

그러나 최저가 낙찰제가 당연스럽게 여겨지면서 하나둘씩 부작용이 생기기 시작했다. 너도나도 낮은 금액을 써내면서 최저가 낙찰제는 중소기업들의 과도한 저가 수주 경쟁을 유발했다. 기업은 수익성 악화되기 시작했다. 감당할 수 없는 저가로 수주할 경우는 문제가 커졌다. 수익성을 맞추기 위해 공사를 무리하게 감행하면서 시공 품질이 저하되고, 안전재해 발생 가능성도 높아졌다. 이는 해당 중소기업은 물론 원청사까지 위험부담이 되어 왔다.

포스코건설과 지난 15년간 거래를 맺어온 ㈜김앤드이 이준희 대표는 "저가제한 낙찰제 덕분에 앞으로 많은 중소기업들이 무리한 경쟁을 피하고, 적정 이윤을 낼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본다"며 "저가제한 낙찰제와 같은 상생협력 제도가 많은 기업에서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포스코건설은 2011년부터 대출금리를 1% 가량 우대받을 수 있도록 상생협력 편드를 운영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투자와 재무건전성 향상에 힘을 보태고 있다. 지난 3월부터는 국내 건설업계 처음으로 담보력이 부족해 시중은행에서 자금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들을 위해 ‘더불어 상생대출’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