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공천 대가 바라고 준 돈"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확정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시장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윤 전 시장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 시절 광주에 전략 공천한 인사다. 대표적인 안철수계 인사로 분류된다.
윤 전 시장은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후보 공천에 도움 받을 것을 기대하고 권 여사를 사칭한 여성 김 모 씨에게 2017년 12월부터 2018년 1월까지 4차례에 걸쳐 4억 5000만 원을 건넸다.
윤 전 시장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 가족의 형편이 어렵다는 말에 돈을 빌려줬을 뿐 대가성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1·2심은 윤 전 시장이 사기범과 주고받은 전화 통화와 문자메시지 내용을 살펴본 결과 대가를 기대하고 금품을 건넨 것으로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에 공직선거법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한편, 사기범 김 씨에게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4년, 사기미수·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 형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