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본 대구·경북지역의 중소기업은 올해 법인세를 30~60% 감면받는다. 전국의 연매출 8800만원 이하 자영업자는 부가가치세 납부액이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낮아진다. 여야는 17일 감염병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과 소규모 자영업자의 세금을 감면해주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했다.

대구와 경북 경산·봉화·청도에 있는 중소기업은 올해 1년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최대 감면율(15~30%)의 두 배 수준으로 법인세(개인사업자의 경우 소득세)를 감면받는다. 소기업은 60%, 중기업은 30%의 감면율이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총 13만 명이 3400억원의 세금 감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영세 자영업자(소규모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된다. 여야는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 적용 대상을 정부 안보다 늘렸다. 정부는 ‘연매출 6600만원(부가세 포함) 이하 개인사업자’를 기준으로 잡았으나 여야는 이를 ‘연매출 8800만원 이하 개인사업자’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116만 명의 개인사업자가 7100억원의 세금 감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간이과세자 부가세 납부 면제 기준금액도 올해 한시적으로 연매출 30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상향한다. 총 17만 명에게 200억원의 세금 감면 혜택이 돌아갈 전망이다.

여야는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 금액 공제율을 30~80%로 확대하고, 승용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를 70% 인하하기로 했다. 임대료를 깎아주는 ‘착한 임대인’에게는 임대료 인하분의 50%를 세액공제한다.

여야는 이와 함께 종합부동산세 추가 인상 계획을 총선 후 열리는 4월 임시국회로 연기했다. 코로나19 사태에 우선 대응하기 위해 세법 개정안을 ‘후순위’로 미루기로 하면서 이날 기재위 조세소위에 상정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구체적인 논의 없이 심의가 보류됐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