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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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환자 또는 보호자가 요구하는 경우 수술장면을 폐쇄회로TV(CCTV)로 촬영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17일 인권위는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5월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부정의료행위 방지 등 공익의 보호를 위해, 환자 또는 보호자가 요구해 동의하는 경우에 한해 수술 장면을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표명하기로 결정했다.

안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환자와 보호자의 알 권리 확보와 의료분쟁의 신속·공정한 해결을 위해 수술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 단체들은 수술실 CCTV 설치가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고 의료진의 인권을 침해한다며 개정안을 반대해왔다.

인권위는 의료진의 사생활이 침해당하는 것보다 환자의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최근 의료사고로 인한 환자의 사망이나 장애 발생, 의사가 아닌 비자격자에 의한 대리수술, 마취환자에 대한 성추행 등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며 "수술실의 폐쇄적 특징, 환자들이 마취로 주변 상황을 인지할 수 없는 점, 환자들이 의료행위 정보를 입수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한편 인권위는 안 의원의 개정안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수술의 위험도와 무관한 CCTV 촬영 허가 △네트워크가 연결된 촬영장비의 설치 배제 △촬영 영상에 대한 취급 원칙 및 저장기한 마련 등을 제시했다.

배태웅 기자 btu104@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