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만평] '.....' 조영남 기자 입력2020.03.17 17:48 수정2020.03.17 17:52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조영남 기자 jopen@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분양가 상한제 사실상 늦춘다…국토부, 3개월 추가 유예 '가닥' 국토교통부가 다음달 28일로 끝나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유예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조치다. 추가 유예기간은 3개월이 유력하다. 국토부는 관련 내용을 1... 2 여야 '코로나세법' 개정안 합의 "TK 中企 법인세 30~60% 감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본 대구·경북지역의 중소기업은 올해 법인세를 30~60% 감면받는다. 전국의 연매출 8800만원 이하 자영업자는 부가가치세 납부액이 간이과세자 ... 3 금융위, 금융안정기금 증시에 투입한다는데…韓銀 발권력, 증시안정 수단 활용 '논란' 정부가 증시 안정을 위해 긴급 자금을 투입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금융안정기금을 조성해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안정기금은 정부와 한국은행 등의 지원금으로 조성된다. 증시안정펀드(증안펀드) 손실이 금융사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