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전국 병역판정검사 4월 10일까지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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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은 1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해서 발생함에 따라 전국 병역판정검사를 4월 10일까지 추가 연기한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병역판정검사 전담의사 교체기간(4월 6~10일)을 고려할 때 실질적인 시작은 4월 13일부터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병무청은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면 이달 23일부터 병역판정검사를 시작할 예정이었으나, 지역사회 감염이 집단 시설에 다양한 양상으로 발생함에 따라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필요하다는 정부 방침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병역판정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에게는 전화, 알림톡 등으로 개별 안내된다.
병무청은 "추후 병역판정검사가 재개되면 본인 희망을 반영하여 검사 일자를 별도로 결정할 계획"이라며 "다만, 질병으로 복무가 곤란한 일부 사회복무요원 등에 대해서는 검사를 받지 못해 계속 복무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중단 기간 중 1회에 한해 병역처분변경 신체검사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모종화 병무청장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국방부 등 관계부처와 협조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추후 검사 재개 시에는 하루 검사 인원과 지역별 검사 기간을 조정해 민원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병무청은 병역판정검사 전담의사 교체기간(4월 6~10일)을 고려할 때 실질적인 시작은 4월 13일부터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병무청은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면 이달 23일부터 병역판정검사를 시작할 예정이었으나, 지역사회 감염이 집단 시설에 다양한 양상으로 발생함에 따라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필요하다는 정부 방침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병역판정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에게는 전화, 알림톡 등으로 개별 안내된다.
병무청은 "추후 병역판정검사가 재개되면 본인 희망을 반영하여 검사 일자를 별도로 결정할 계획"이라며 "다만, 질병으로 복무가 곤란한 일부 사회복무요원 등에 대해서는 검사를 받지 못해 계속 복무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중단 기간 중 1회에 한해 병역처분변경 신체검사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모종화 병무청장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국방부 등 관계부처와 협조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추후 검사 재개 시에는 하루 검사 인원과 지역별 검사 기간을 조정해 민원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