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텔레그램 n번방'이라고 불리는 미성년 성착취 동영상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 핵심 피의자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른바 '텔레그램 n번방'이라고 불리는 미성년 성착취 동영상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 핵심 피의자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착취 동영상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18일 "일명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과 관련해 지난 16일 체포한 피의자 4명 중 핵심 피의자 A 씨에 대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텔레그램 박사방'은 미성년자 성착취 동영상 촬영 강요하고 신상정보와 함께 텔레그램 비밀방(n번방)에 유포한 사건으로 '텔레그램 n번방' 사건으로도 불린다.

경찰은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한 A 씨를 이번 사건의 핵심 운영자인 '박사'로 유력하게 추정하고 있다.

'박사'는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의 핵심 지배자로 불리며 고액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미성년자들을 꾀어내 나체사진과 주민등록증 등을 강제로 확보한 뒤 지속적으로 협박해 성착취 동영상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또 성착취 동영상을 텔레그램을 통해 유통하면서 정기적인 이익을 얻는 모델을 만들었고, 동영상을 소비하는 이른바 '관전자'들에게 추적하기 어려운 방식의 결제 시스템을 구축한 인물이다. 이에 대해 A 씨는 관련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지난 16일 경찰 조사를 받다 유치장에서 자해를 시도해 인근 병원에서 치료 조치 했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심 증세를 보였으나 음성 판정을 받고 재입감됐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한 A 씨 외에도 함께 체포된 관련 피의자 3명을 상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